朝鮮時代当時 “法治(Rule of Law)”の観点で朝鮮と日本を比べると, 現代的意味の成文化された法典と行政体系を基準で見る時朝鮮が圧倒的に精巧な法治国家でした.
朝鮮は法によって国家を運営しようと思った “法治主義的官僚国家”だった一方, 日本は将軍や大名の権威と慣習法が優先視される “封建制軍事社会”だからです.
1. 朝鮮: 法典中心の成文法国家
朝鮮は建国初期から法治樹立に死活をかけました.
《経国大典》の完成: 朝鮮は国家運営の根幹になる成文法典である 《経国大典》を持っていました. これは行政, 経済, 刑事, 民事などすべての分野を法で規定したことで, 王と言ってもこの法のわくをむやみに過ぎにくかったです.
司法手続きの厳格性: 死囚に三度の裁判機会を与える **三伏制(三覆制)**を実施するなど人権を保護しようとする法的装置がありました. また, 民が悔しさを訴える申聞鼓や撃錚みたいな法的救済手段が制度化されていました.
権力牽制システム: 台諌(司憲府, 司諌院)のような器具が国王と役人たちの法違反を絶えず見張りました. “法どおりしなさい”と言う原則が統治哲学の核心でした.
2. 日本: 主従関係中心の封建法社会
にも時代日本も法が存在したが, 朝鮮とは性格が非常に違いました.
封建法と家法(家法): 日本は中央法典よりは各地域を治める大名たちの **”法律違反(藩法)”**おこるが武士の守則である **”無価製法も”**が中心でした. すなわち, 普遍的な法よりは属した集団の規則と主君に対する忠誠がまずされました.
即決処分権(ギリステゴメン): 武士(さむらい) 階級は自分に無礼にふるまう平民を現場で処罰することができる権限を慣習的に持ちました. これは法的手続きより身分と権威が先に進んだことを見せてくれます.
恣意的支配: 法の執行が執行者の裁量に大きく左右されました. 西欧の法体系を取り入れる前まで日本は性文化された普遍法典よりは幕府の命令と慣例に寄り掛かる傾向が強かったです.
조선시대 당시 "법치(Rule of Law)"의 관점에서 조선과 일본을 비교하면, 현대적 의미의 성문화된 법전과 행정 체계를 기준으로 볼 때 조선이 압도적으로 정교한 법치 국가였습니다.
조선은 법에 의해 국가를 운영하려 했던 "법치주의적 관료 국가"였던 반면, 일본은 쇼군이나 다이묘의 권위와 관습법이 우선시되는 "봉건제 군사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1. 조선: 법전 중심의 성문법 국가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법치 수립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경국대전》의 완성: 조선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성문 법전인 《경국대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 경제, 형사, 민사 등 모든 분야를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왕이라 할지라도 이 법의 테두리를 함부로 넘기 어려웠습니다.
사법 절차의 엄격성: 사형수에게 세 번의 재판 기회를 주는 **삼복제(三覆制)**를 실시하는 등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적 장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문고나 격쟁 같은 법적 구제 수단이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권력 견제 시스템: 대간(사헌부, 사간원)과 같은 기구가 국왕과 관리들의 법 위반을 끊임없이 감시했습니다. "법대로 하라"는 원칙이 통치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2. 일본: 주종 관계 중심의 봉건법 사회
에도 시대 일본도 법이 존재했지만, 조선과는 성격이 매우 달랐습니다.
봉건법과 가법(家法): 일본은 중앙 법전보다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다이묘들의 **"번법(藩法)"**이나 무사들의 수칙인 **"무가제법도"**가 중심이었습니다. 즉, 보편적인 법보다는 소속된 집단의 규칙과 주군에 대한 충성이 우선되었습니다.
즉결 처분권(기리스테고멘): 무사(사무라이) 계급은 자신에게 무례하게 구는 평민을 현장에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관습적으로 가졌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보다 신분과 권위가 앞섰음을 보여줍니다.
자의적 지배: 법의 집행이 집행자의 재량에 크게 좌우되었습니다. 서구의 법 체계를 도입하기 전까지 일본은 성문화된 보편 법전보다는 막부의 명령과 관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