ドナルドトランプの前大統領の再選機会に大海は **アメリカ憲法第22条(22nd Amendment)**に明確な規定があります. 結論から申し上げれば, トランプは現在 2024年大統領選挙で勝利して集権の中やあるいは今後の当選する場合, その任期が終わればこれ以上の再選機会はないです.
理由が分かりやすく整理して上げますよ.
1. アメリカ憲法の “2回制限” 規定
アメリカ憲法水晶第22条は大統領の任期を次のように制限しています.
”誰でも 2回を超過して大統領職に選出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
トランプは 2016年に当選して **一番目任期(4年)**を終えたし, もし 2024年大統領選挙でまた勝利したら **二番目任期(4年)**を遂行するようになるのです.
したがって今度任期が終われば, 彼は総 2回の選出記録を持つようになるので憲法上三番目出馬は不可能です.
2. “重任”と “連任”の差
トランプのように任期が連続されないで落ちて二度大統領をすることを **”飛鳶の中的重任”**と言います.
アメリカ歴史上こんな事例は 22台と 24代大統領を勤めたスチーブングロボクリーブランド以後トランプが二番目です.
しかし連続してしても, 落ちてしても **”総 2番(回)”**という回数制限は変わらないです.
3. 例外的な状況があるか?
理論的にトランプが 4年もう再選機会を得ようとすれば次のような極端的な状況が必要です.
憲法改政: アメリカ憲法水晶第22条を廃止するとか修正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 これは上・下院 3分の 2 以上の賛成と株議会 4分の 3 以上の批准が必要なので現代アメリカ政治地形上事実上不可能に近いです.
副統領職承継: 大統領職に “選出”になることは不可能だが, 副統領に出馬してから大統領職を承継するシナリオを想像する人々もいるが, これまた水晶第12条によって大統領資格のない定木は副統領もなれないという解釈が支配的です.
## 要約しようとすると
トランプに残った “4年”は今度任期が終わりです. アメリカ憲法が変わらない限り, 彼は今度任期を終えてからは法的にまた大統領選挙に出ることができません.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기회에 대해서는 **미국 헌법 제22조(22nd Amendment)**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현재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집권 중이거나 혹은 향후 당선될 경우, 그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의 재선 기회는 없습니다.
이유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미국 헌법의 "2회 제한" 규정
미국 헌법 수정 제22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2회를 초과하여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
트럼프는 2016년에 당선되어 **첫 번째 임기(4년)**를 마쳤고, 만약 2024년 대선에서 다시 승리했다면 **두 번째 임기(4년)**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기가 끝나면, 그는 총 2회의 선출 기록을 갖게 되므로 헌법상 세 번째 출마는 불가능합니다.
2. "중임"과 "연임"의 차이
트럼프처럼 임기가 연속되지 않고 떨어져서 두 번 대통령을 하는 것을 **"비연속적 중임"**이라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이런 사례는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지낸 스티븐 그로버 클리블랜드 이후 트럼프가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연속해서 하든, 떨어져서 하든 **"총 2번"**이라는 횟수 제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3.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까?
이론적으로 트럼프가 4년 더 재선 기회를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필요합니다.
헌법 개정: 미국 헌법 수정 제22조를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하는데, 이는 상·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주 의회 4분의 3 이상의 비준이 필요하므로 현대 미국 정치 지형상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통령직 승계: 대통령직에 "선출"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부통령으로 출마했다가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 역시 수정 제12조에 의해 대통령 자격이 없는 자는 부통령도 될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 요약하자면
트럼프에게 남은 "4년"은 이번 임기가 마지막입니다. 미국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그는 이번 임기를 마치고 나면 법적으로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