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年7月16日英米決定事項
・竹島(独島)を韓国領土にする場合は条約第二条(a)に「そして竹島(独島)」を書くこと
結果的に条約に書かれなかった。
1951년 7월 16 일영미 결정 사항
·타케시마(독도)를 한국 영토로 하는 경우는 조약 제2조(a)에 「그리고 타케시마(독도)」를 쓰는 것
결과적으로 조약에 쓰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