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江戸時代(1603‾1868)の顧問と刑罰は自白を強要する “ゴモン(拷問)”が主だったし, 非常に残忍な方式で有名です.
1. 主要顧問 (拷問 - ごうもん)
エビゼメ(海老責 - えびぜめ): 海老のように身を曲げるようにして綱で縛る顧問で, 30分が経てば全身が紫色に変わる極甚な苦痛を与えます
アナズリ(穴吊り - あなづり): 罪人を逆にぶら下げて血液循環障害を起こす顧問
パウダー移施(石 - かるいし): 重い石を橋の上に乗せる顧問.
がんばるのね(狐 - きつね): 手首を後に縛って天井にぶら下げて拷問する方式
2. 6台刑罰 (死刑含み)
ゲシュニン(下手人 - げしゅにん): 断罪.
シザイ(死罪 - しざい): 絞首刑または断罪.
ゴクモン(獄門 - ごくもん): 首を枕にして梟首(公開展示)する刑罰.
ハリスケ( - はりつけ): 木十字架に縛って窓で突くチェックヒョング.
がザイ(火罪 - かざい): 火刑.
ノ−コギリヒキ(鋸引 - のこぎりひき): 首に鋸で切断をする一番残忍な刑罰
にも時代の裁判は “自白”を原則にしたから, このような顧問が法的に許容されました.




에도 시대(1603~1868)의 고문과 형벌은 자백을 강요하는 "고몬(拷問)"이 주를 이뤘으며,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1. 주요 고문 (拷問 - ごうもん)
에비제메(海老責 - えびぜめ): 새우처럼 몸을 굽히게 하여 밧줄로 묶는 고문으로, 30분이 지나면 온몸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아나즈리(穴吊り - あなづり): 죄인을 거꾸로 매달아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고문
가루이시(軽石 - かるいし): 무거운 돌을 다리 위에 올려놓는 고문.
기쓰네(狐 - きつね): 손목을 뒤로 묶고 천장에 매달아 고문하는 방식
2. 6대 형벌 (사형 포함)
게슈닌(下手人 - げしゅにん): 참수형.
시자이(死罪 - しざい): 교수형 또는 참수형.
고쿠몬(獄門 - ごくもん): 목을 베어 효수(공개 전시)하는 형벌.
하리쓰케(磔 - はりつけ): 나무 십자가에 묶어 창으로 찌르는 책형.
가자이(火罪 - かざい): 화형.
노코기리히키(鋸引 - のこぎりひき): 목에 톱질을 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
에도 시대의 재판은 "자백"을 원칙으로 했기에, 이러한 고문이 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