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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 “2021年 `日本企業強制徴用損賠訴閣下` 1審判決取り消し”


入力

2026.03.26. 午後 12:00

修正

2026.03.26. 午後 12:01


1審, 2018年最高裁ゾンハブが宣言した法理と違い “請求権制限” 判断

抗訴審で 1審判決取り消したが日本企業が上古…最高裁 “1審再び”




強制徴用判決 (PG)

[ツェザユン製作] 写真合成・イラスト



(ソウル=連合ニュース) 李挟寧記者 = 最高裁判所判例に比べて日帝強点期強制動員された徴用被害者の損害賠償請求権が制限されると判断して論難を呼んだ 2021年ソウル中央地方法院 1審判決が 5年ぶりに最高裁判所で最終取り消しされた.


26日法曹界によれば最高裁判所 1部(当時主審ノ−テアック最高裁判事)は先月 12日強制動員被害者と遺族たちが三菱重工業など日本企業を相手に出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で 1審閣下判決を取り消した原審(2審) 判決を定めた.


これによって事件は 1審のソウル中央地方法院でまた判断を受けるようになった.



法院却下決定に `抗訴` 意見明らかにする `強制徴用` 被害者

(ソウル=連合ニュース) ファンググァンモ記者 = 7日午後ソウル瑞草区瑞草洞ソウル中央地方法院に開かれた強制徴用労動者と遺族 85人が日本製鉄・日産化学・三菱重工業など日本企業 16ヶ所を相手に出した 1審宣告で閣下判決を受けた. 対日民間請求権訴訟団ザングドックファン代表(右側)が公判が終わった後持った記者会見で抗訴意見を明らかにしている. 2021.6.7 hkmpooh@yna.co.kr



原稿である強制動員被害者と遺族 85人は 2015年 5月日本製鉄・日産化学・三菱重工業・フッカイドタングァンギソンなど日本企業 16ヶ所を相手で未払い賃金と不法行為による慰謝料を支給しなさいといいながら訴訟を出した.


2021年 6月当時 1審のソウル中央地方法院閔沙ざの34部(当時裁判長金良好部長判事)は原稿たちに訴訟を出す権限がなくて不適切だと請求を閣下した.


各するという訴訟要件を取り揃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場合本案を心理しないで下す決定だ. 請求が認められないという点で棄却決定と同じく原稿敗訴で見られる.


1審裁判府は 1965年韓日請求権協定よって被害者たちの賠償請求権が制限されると判断した.


これは先立って 2018年 10月最高裁判所全員合議体結論と正面から配置されることなので論難を呼んだ.


最高裁判所は 2012年他の強制動員被害者たちの日本製鉄相手損害賠償請求訴訟で初めに賠償請求権を認めて原審判決を破棄歓送した. 以後去るした過程を経って 2018年 10月全員合議体判決で日本企業に賠償責任があるという判決が最終的に確定された.


しかしこの事件 1審裁判府は `請求権協定によって被害者たちの賠償請求権が制限されることで見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う当時前合意少数意見(権旬日・ゾゼヨン最高裁判事)に付いた.



強制徴用被害賠償閣下に `抗訴すること`

(ソウル=連合ニュース) ファンググァンモ記者 = 7日午後ソウル瑞草区瑞草洞ソウル中央地方法院に開かれた強制徴用労動者と遺族 85人が日本製鉄・日産化学・三菱重工業など日本企業 16ヶ所を相手に出した 1審宣告で閣下判決を受けた後持った記者会見で原稿側弁護人である綱紀を弁護士(右側)が発言している.

この日開かれた宣告公判でソウル中央地方法院閔沙ざの34部(金良好部長判事)は日帝 `強制徴用` 被害者たちが日本企業らを相手で訴訟を出す権限がないと閣下判決を下した.

各するという訴訟要件を取り揃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場合本案を心理しないで下す決定だ. 請求が受け入れられない点で原稿敗訴判決のような結果でも見られる. 2021.6.7 hkmpooh@yna.co.kr



論難を触発した 1審判決は結局 2審で割れた. 一部被害者と遺族が抗訴したし 2024年 2月ソウル高裁民事33部(当時グフェグン部長判事)は “1審判決は不当だ”と 1審判決を取り消してソウル中央地方法院に返した.


2審裁判府は 2018年 10月最高裁判所全員合議体法理によって “原稿たちが主張する被告たち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権は請求権協定の適用対象に含まれると思うことができないので, 請求権協定が損害賠償請求権行事を制限すると思うことができない”と明らかにした.


2審は “国家が条約を締結して外交的保護権をあきらめるに止まないで国民個人の同意なしに国民の個人請求権を直接消滅させることができると思うことは近代法の原理と相反する”と “条約に明確な根拠がない限り条約締結で国民の個人請求権まで消滅したと思うことができないのに, 請求権協定に個人請求権消滅に関する両国政府意思合致があったと思う根拠を捜しにくい”と言った.


三菱重工業とフッカイドタングァンギソンがこんな 2審判決に不服したが最高裁判所は上告を棄却した.


最高裁判所は三菱重工業の上古に対して “原審判断に国際ジャッジする, 条約や請求権協定の適用対象及び效力に関する法理を誤解するなどで判決に影響を及ぼした過ちがない”と明らかにした.


フッカイドタングァンギソンは “日本の句会社更生法相更生計画か決定を受けて兔責されたし, 兔責された債券に基礎して申し立てられた訴訟は不適切だ”と言う主旨で主張したが, 最高裁判所はこれに対しても “当時 `属地主義原則`を取っていた我が国の句会社更生法のもとでは該当の更生計画認可決定による兔責の效力が原稿たちの牛申し立てに及ばなかった”と受け入れなかった.


already@yna.co.kr


李挟寧(already@yna.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83284


대법 "2021년 `일본기업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1심 판결 취소"

대법 "2021년 `일본기업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1심 판결 취소"


입력

2026.03.26. 오후 12:00

수정

2026.03.26. 오후 12:01


1심, 2018년 대법 전합이 선언한 법리와 달리 "청구권 제한" 판단

항소심서 1심 판결 취소했으나 일본기업이 상고…대법 "1심 다시"




강제징용 판결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 판례에 반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해 논란을 불렀던 2021년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이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당시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취소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 각하 결정에 `항소` 의견 밝히는 `강제징용` 피해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장덕환 대표(오른쪽)가 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1.6.7 hkmpooh@yna.co.kr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은 2015년 5월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훗카이도탄광기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21년 6월 당시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원고들에게 소송을 낼 권한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 결정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볼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불렀다.


대법원은 2012년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당시 전합의 소수의견(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을 따랐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각하에 `항소할 것`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변호인인 강길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같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 2021.6.7 hkmpooh@yna.co.kr



논란을 촉발한 1심 판결은 결국 2심에서 깨졌다. 일부 피해자와 유족이 항소했고 2024년 2월 서울고법 민사33부(당시 구회근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권 협정이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국가가 조약을 체결해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된다"며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조약 체결로 국민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데, 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 소멸에 관한 양국 정부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훗카이도탄광기선이 이런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고에 대해 "원심 판단에 국제재판관할, 조약이나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훗카이도탄광기선은 "일본의 구 회사갱생법상 갱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면책됐고, 면책된 채권에 기초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당시 `속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구 회사정리법 하에서는 해당 갱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원고들의 소 제기에 미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lready@yna.co.kr


이미령(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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