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 KOREA「第6章 司法制度と裁判所」

1895年以前までの朝鮮王国の司法制度は中国の法制度を手本として体系化されたもので、近代西洋の法概念とは矛盾するものであった。
後述する司法制度の改革が行われる以前は、刑罰法が唯一の成文法であった。司法権の独立は確立しておらず、法の執行は皇帝の行政官がおこなっていた。彼等は法律教育を殆ど受けておらず、法律の原理を全く理解していなかった。そして囚人の自白強要は勿論のこと、目撃者からも有利な証拠を確保するために拷問を常套手段としていた。
この様な状況下では司法行政の腐敗は避けがたく、法がもたらす「力」はその執行者に富と満足を与える道具でしかなかった。それ故に諸外国は自国民を保護するために領事裁判権を要求したのである。
最初の司法改革は1895年の日清戦争終結直後、(大日本帝国から派遣された)日本人顧問の要請により行われた。1895年3月25日、朝鮮の皇帝は裁判所令を公布した。
しかしながら、遵守するより違反するほうが名誉であるかの如くこの勅令は遵守されず、実際は漢城(ソウル)の覆審法院、地方法院のみが開設されただけであった。
日本統監府が1910年に出版した“Recent Progress in Korea”の中で、この実体の無い改革について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
《司法府と行政府の分離は形式上存在しているのみで、司法行政は強欲な政府高官の私腹を肥やす温床になっていた。(中略)彼ら地方官吏は、司法の役割を担っていたが、裁判所令を無視して独自に行っており、これはこの法の趣旨を大いに傷つけるものである。(中略)警察署もしばしば裁判所の司法権を侵害し、軍部や内務府も時として法を無視して人民を逮捕して囚人に判決を下すこともあった。要するに全ての行政部門が人民を裁き、己が権力を乱用し、無力な一般大衆を犠牲にしてい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後略)》
1908年8月に裁判所が開設され、選りすぐりの朝鮮人司法官、日本人判事、検事、書記官が任命された。裁判所や不衛生極まりない監獄を近代設備の整ったものにするのに予算を大韓帝国政府は持っていなかったので、日本政府は約2000万円(現在価値で約4000億円)を、六年分割、無利子、返済期限なしで借款を準備した。
しかし、これでも十分で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ので、1909年7月12日に新たな協約が締結され、大韓帝国の司法・監獄行政を大日本帝国に委任することになり、日本は大韓帝国の改革と行政に要する費用を全額負担することになった。(中略)
刑法に関しては日本の法体系を適用すべきだとするも、朝鮮人による殺人、強奪に関してはこれに該当しないとしている。この様な例外措置が設けられたのは、この犯罪があまりにも頻繁に起こり、なおかつ極めて残忍な犯行手口であったことから、日本に比べより厳しい刑罰を科す大韓帝国の法律の方が抑止力として適切と考えられたからである
アレン・アイルランド(Alleyne Ireland)
英国人の植民地経営の専門家のアレン・アイルランド(Alleyne Ireland)は、1871年-1951年イギリス生まれの世界の植民地統治研究の専門家、第一人者。シカゴ大学委員、王立地理学会特別会員であり、イギリス、フランス、オランダ、ポルトガル、日本の植民地経営を研究。米国の植民地であったフィリピンにも滞在し、アメリカのフィリピン経営も研究している。著書は10冊有り、1926年にニューヨークで『THE NEW KOREA』を出版。中立の立場または欧米の立場からの実際の朝鮮半島を何年も見た上でまとめた研究は学術的に高い評価を受けている。日本語訳「The New Korea」は、原文(英文)と日本語訳を両方掲載して、対訳の形をとっている。
THE NEW KOREA 「 제6장 사법 제도와 재판소」

1895년 이전까지의 조선 왕국의 사법 제도는 중국의 법제도를 표본으로서 체계화된 것으로, 근대 서양의 법개념과는 모순되는 것이었다.
후술 하는 사법 제도의 개혁을 하기 이전은, 형벌법이 유일한 성문법에서 만났다.사법권의 독립은 확립하고 있지 않고, 법의 집행은 황제의 행정관이 행하고 있었다.그들은 법률 교육을 대부분 받지 않고, 법률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않았다.그리고 죄수의 자백 강요는 물론, 목격자로부터도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문을 상투수단으로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사법 행정의 부패는 피하기 어렵고, 법이 가져오는 「힘」은 그 집행자에게 부와 만족을 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그러므로에 여러 나라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사 재판권을 요구했던 것이다.
최초의 사법 개혁은 1895년의 청일 전쟁 종결 직후, (대일본 제국으로부터 파견된) 일본인 고문의 요청에 의해 행해졌다.1895년 3월 25일, 조선의 황제는 재판소령을 공포했다.
그렇지만, 준수하는 것보다 위반하는 편이 명예일까 (와) 같이 이 칙령은 준수되지 않고, 실제는 한성(서울)의 복심 법원, 지방 법원만이 개설된 것만으로 있었다.
일본 통감부가 1910년에 출판한“RecentProgress inKorea” 중(안)에서, 이 실체가 없는 개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분리는 형식상 존재하고 있을 뿐으로, 사법 행정은 탐욕인 정부 고관이 사복을 채우는 온상이 되어 있었다.(중략) 그들 지방관리는, 사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재판소령을 무시해 독자적으로 가서 있어 이것은 이 법의 취지를 많이 손상시키는 것이다.(중략) 경찰서도 자주 재판소의 사법권을 침해해, 군부나 내무부도 때로는 법을 무시해 인민을 체포해 죄수에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요컨데 모든 행정 부문이 인민을 재판해, 당신이 권력을 남용해, 무력한 일반 대중을 희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후략)》
1908년 8월에 재판소가 개설되어 엄선의 한국인 사법관, 일본인 판사, 검사, 서기관이 임명되었다.재판소나 비위생 마지막 없는 감옥을 근대 설비가 갖추어진 것으로 하는데 예산을 대한제국 정부는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약 2000만엔(현재 가치로 약 4000억엔)을, 6년분비율, 무이자, 반제기간 없이 차관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것이라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으므로, 1909년 7월 12일에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의 사법·감옥 행정을 대일본 제국에 위임하는 것에?`네야 A일본은 대한제국의 개혁과 행정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었다.(중략)
형법에 관해서는 일본의 법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한국인에 의한 살인, 강탈에 관해서는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이와 같은 예외 조치가 설치된 것은, 이 범죄가 너무 빈번히 일어나, 게다가 지극히 잔인한 범행 수법인 것으로부터, 일본에 비해 보다 어려운 형벌을 과하는 대한제국의 법률이 억제력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이다
알렌·아일랜드(Alleyne Ireland)
영국인의 식민지 경영의 전문가 알렌·아일랜드(Alleyne Ireland)는, 1871년-1951년 영국 태생의 세계의 식민지 통치 연구의 전문가, 제일인자.시카고 대학 위원, 왕립 지리 학회 특별 회원이며, 영국, 프랑스, 네델란드, 포르투갈, 일본의 식민지 경영을 연구.미국의 식민지에서 만난 필리핀에도 체재해, 미국의 필리핀 경영도 연구하고 있다.저서는 10권 있어, 1926년에 뉴욕에서 「THE NEWKOREA」를 출판.중립의 입장 또는 구미의 입장으로부터의 실제의 한반도를 몇 년이나 본 다음 정리한 연구는 학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일본어 번역 「The New Korea」는, 원문(영문)과 일본어 번역을 양쪽 모두 게재하고, 대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