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期日本には `お詫び憲法`, `賠償憲法`を制定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お詫びと賠償が充分に成り立って `平和憲法`に改憲する手順が正確ではないか?
1940年代の韓米はとても中途半端だった感じが強い.....
솔직히, 일본에 평화헌법은 심한 것 같다.
초기 일본에는 `사죄 헌법`, `배상 헌법`을 제정 했어야 했다. 사죄와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평화헌법`으로 개헌하는 순서가 정확하지 않을까?
1940년대의 한미는 너무 어중간 했던 느낌이 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