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スクープ】平昌五輪サイトに隠された東海・竹島アピール文章を発見
- 平昌五輪の公式サイトにおいて
- 招致運動で世界地図から日本を消したのが発覚しました。
- また竹島と日本海を独島と東海の表示で地図に紛れ込ませたのも発覚しました。
- 最近では再び世界地図から日本を消したのが発覚しています。
- これで終わり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 今日わたしが初めて竹島と日本海を独島と東海の表示で文章を紛れ込ませているのに気づきました。
- https://www.pyeongchang2018.com/ko/spectator-guide/travel-culture/자연-속에서-즐기는-짜릿한-경험-강릉-레저-스포츠-소개
- /data/exc_board_9/2018/01/12/1515754321_b10613098f850a07357a5607fde0e5f3.png
- 画像はGoogle翻訳で日本語に訳した画面のキャプチャです。
- 2012年のロンドン五輪でサッカー選手が競技場内で独島のプラカードをアピールしたことによりIOCから警告をうけていますが、2018年平昌五輪でまた政治アピールを隠れて行っ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した。
- 韓国人の考えることは本当に卑怯ですね。
- 追加情報:
- 平昌五輪公式文書のP30の地図内にDokdoとEastSeaの記載
- https://www.pyeongchang2018.com/sustainability/reports/PyeongChang_2018_Sustainability_Pre_Games_Report.pdf
- 平昌五輪公式ページにDokdoとmer de l’Est(フランス語で東海)の記載
- https://www.pyeongchang2018.com/fr/paralympics/spectator-guide/travel-culture/des-expériences-extraordinaires-en-pleine-nature-quelques-activités-à-faire-à-gangneung
- KOCのオリンピック憲章違反
- 先に発見した平昌五輪の公式ページ内での政治アピール(竹島を韓国のローカル名独島で、日本海を韓国のローカル名東海で表示したこと)はオリンピック憲章に違反しています。
- https://www.joc.or.jp/olympism/charter/chapter5/61.html
- オリンピック憲章 Olympic Charter 1996年版 (財)日本オリンピック委員会
- 61.宣伝と広告*
- 1- オリンピック・エリアにおいては、いかなる種類のデモンストレーションも、いかなる種類の政治的、宗教的もしくは人種的な宣伝活動は認められない。オリンピック施設の1部であると考えられるスタジアム、およびその他の競技エリア内、およびその上空ではいかなるかたちの広告も許可されない。
- スタジアム内あるいはその他の競技グラウンド内では、商業目的の装置や広告用の看板などの設置は許可されない。
- 原文:
- https://stillmed.olympic.org/media/Document Library/OlympicOrg/Olympic-Studies-Centre/List-of-Resources/Official-Publications/Olympic-Charters/EN-1996-Olympic-Charter.pdf#_ga=2.33093886.1937625639.1515756252-1098156172.1515756252
- P77 61 Propaganda and Advertising*
- BYE-LAW TO RULE 61
- No form of publicity or propaganda, commercial or otherwise, may appear
- on sportswear, accessories or, more generally, on any article of clothing or
- equipment whatsoever worn or used by the athletes or other participants in
- the Olympic Games, except for the identification - as defined in paragraph
- 8 below - of the manufacturer oi the article or equipment concerned,
- provided that such identification shall not be marked conspicuously for
- advertising purposes. Outline criteria are given below:
KOC의 올림픽 헌장 위반
- 【스쿠프】평창올림픽 사이트에 숨겨진 토카이·타케시마 어필 문장을 발견
- 평창올림픽의 공식 사이트에 있어
- 유치 운동으로 세계 지도에서 일본을 지운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 또 타케시마와 일본해를 독도와 토카이의 표시로 지도에 섞여 오게 했던 것도 발각되었습니다.
- 최근에는 다시 세계 지도에서 일본을 지운 것이 발각되고 있습니다.
- 이것으로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 오늘 내가 처음으로 타케시마와 일본해를 독도와 토카이의 표시로 문장을 섞여 오게 하고 있는것을 눈치챘습니다.
- https://www.pyeongchang2018.com/ko/spectator-guide/travel-culture/??-???-???-???-??-??-??-???-??
- /data/exc_board_9/2018/01/12/1515754321_b10613098f850a07357a5607fde0e5f3.png
- 화상은 Google 번역으로 일본어로 번역한 화면의 capther입니다.
- 2012년의 런던 올림픽에서 축구 선수가 경기장내에서 독도의 플래카드를 어필한 것에 의해 IOC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2018년평창올림픽에서 또 정치 어필을 숨어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비겁하네요.
- 추가 정보:
- 평창올림픽 공식 문서의 P30의 지도내에 Dokdo와 EastSea의 기재
- https://www.pyeongchang2018.com/sustainability/reports/PyeongChang_2018_Sustainability_Pre_Games_Report.pdf
- 평창올림픽 공식 페이지에 Dokdo와 mer de l Est(프랑스어로 토카이)의 기재
- https://www.pyeongchang2018.com/fr/paralympics/spectator-guide/travel-culture/des-expériences-extraordinaires-en-pleine-nature-quelques-activités-à-faire-à-gangneung
- KOC의 올림픽 헌장 위반
- 먼저 발견한 평창올림픽의 공식 페이지내에서의 정치 어필(타케시마를 한국의 로컬명 독도에서, 일본해를 한국의 로컬 나토해로 표시한 것)은 올림픽 헌장에 위반하고 있습니다.
- https://www.joc.or.jp/olympism/charter/chapter5/61.html
- 올림픽 헌장 Olympic Charter 1996년판 (재) 일본 올림픽 위원회
- 61.선전과 광고*
- 1- 올림픽·에리어에 있어서는, 어떠한 종류의 데먼스트레이션도,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 종교적 혹은 인종적인 선전 활동은 인정받지 못한다.올림픽 시설의 1부이다고 생각할 수 있는 스타디움, 및 그 외의 경기 에리어내, 및 게다가 하늘에서는 어떠한 모습의 광고도 허가되지 않는다.
- 스타디움내 있다 있어는 그 외의 경기 그라운드내에서는, 상업 목적의 장치나 광고용의 간판등의 설치는 허가되지 않는다.
- 원문:
- https://stillmed.olympic.org/media/Document Library/OlympicOrg/Olympic-Studies-Centre/List-of-Resources/Official-Publications/Olympic-Charters/EN-1996-Olympic-Charter.pdf#_ga=2.33093886.1937625639.1515756252-1098156172.1515756252
- P77 61 Propaganda and Advertising*
- BYE-LAW TO RULE 61
- No form of publicity or propaganda, commercial or otherwise, may appear
- on sportswear, accessories or, more generally, on any article of clothing or
- equipment whatsoever worn or used by the athletes or other participants in
- the Olympic Games, except for the identification - asdefined in paragraph
- 8 below - of the manufacturer oi the article or equipment concerned,
- provided that such identification shall not be marked conspicuously for
- advertising purposes. Outline criteria are given be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