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위장약 저장
식품점 근무의 한국인 부부 체포
2010.10.14 14:05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저장하고 있었다고 해서,경시청 아사쿠사서는약사법위반(무허가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의 현행범으로,한국적의 식품점 점장, 리한규용의자(35)=도쿄도 아라카와구 니시닛뽀리=와 아내 이 메구미 하야시 용의자(31)= 동=를 체포했다.
동 경찰서에 의하면 모두 용의를 인정하고 있다.
동 경찰서에 의하면, 2명은 헤세이 18년 9월에 일본에 입국한 직후부터 동점에서 근무.한국인객으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동국제의 의약품을 구매해 판매하고 있었다고 한다.
동 경찰서는 의약품의 판매 기간이나 매상액등을 조사하고 있다.
체포 용의는 이번 달 13일, 근무처의타이토구 우에노의 한국 식품점에서,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한국제의 분말 위장약계 340그램을 저장했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