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판단으로, 조약에 의해서 당사국에 개인 청구권이 이동한 것을 부정한다면
일본인이 한반도에 보유하고 있던 개인 자산에 대해서도 당연, 한국의 민간에 대해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것이다?^^
당시 , 한반도에 자산을 보유한 일본인은, 개별적으로, 전 소유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일본에서 실시할거야.
일본인은 보존 능력이 높기 때문에, 등기 서류등의 증거는 산만큼 나올 것이다.
司法で個人請求権を復活させる
司法判断で、条約によって当事国に個人請求権が移動したことを否定するなら
日本人が朝鮮半島に保有していた個人資産についても当然、韓国の民間に対し請求権が生じるのが、それで良いのだな?^^
当時、朝鮮半島に資産を保有した日本人は、個別に、元所有者に対して返還請求を日本で行うぞ。
日本人は保存能力が高いから、登記書類等の証拠は山ほど出て来るだ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