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화이트국 이외의 중개 무역「삼국간무역」에 대해서는
신용장의 발행에 대해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하고 있는
이것은, 한국에 있어서 치명적 www
북한이 과민하게 반응한 이유도 이것^^
질문
회답
이번 케이스와 같은 무역 형태를 중개 무역이라고 합니다.중개 무역이란, 외환 및 외국 무역법(이하 「외환법」) 제25조 제 4항에 대해 「외국 상호간의 화물의 이동을 수반하는 화물의 매매, 대차 또는 증여에 관한 거래」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법률 용어에서는 「중개 무역」이 사용됩니다만, 실제의 국제비지니스에서는 「삼국간 무역」이라고 하는 말투도 잘 사용됩니다.
I. 중개 무역에 관련되는 법적 규제
우리 나라에서는, 중개 무역을 실시하는 것은 원칙 자유롭습니다.다만, 대상 화물 및 발송국이, 외환법에 근거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이하 「수출령」) 별표 제 1으로 내거는 화물 및 나라·지역인 경우는, 사전에 경제 산업 대신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있어요.
국제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 1540호(2004년 4월 채택)에 대하고, 대량 파괴 무기등의 불확산의 관점으로부터, 「중개 무역 거래」나 「적체재수출」(외국에서 도착한 화물을 항만이나 공항에서 옮겨 실은 다음, 제3국에 수출하는 형태)에 대해서,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의무지워졌습니다.이것을 근거로 해 우리 나라에서는, 2007년 6월부터, 수출령 및 외환령(이하 「외환령」)의 개정으로, 중개 무역 거래 및 옮겨 실어의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중개 무역 거래 규제의 강화에 대해서는, 수출 관리 철저국(화이트국) 이외의 중개 무역에 대해서, 캐치 올 규제의 객관 요건 및 인포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게다가 이 중개 무역 거래의 규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종래, 「매매」에 관한 것만되고 있었습니다만, 2009년 11월 시행의 외환법 개정으로, 화물의 「대차」나 「증여」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외환법 제 25조 제 4항, 외환령 제 17조 제 3항).
II. 중개 무역에 관련되는 보고 의무
1회당의 지불해 및 지불의 수령이 3,000만엔을 넘는 경우는, 일본 은행에의 「지불 또는 지불의 수령 보고서」제출의 의무가 있어요(외환법 제 55조 제 1항 및 외환령 제 18조의 4).본방으로 통관 수속을 수반하는 수출 대금 및 수입 대금에 대해서는 지불해 보고가 면제됩니다만, 중개 무역(삼국간 무역)은 본방에 대해 통관 수속을 거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보고서 면제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또, 「지불 또는 지불의 수령에 관한 보고서」에는 「은행등 또는 자금 이동 업자를 경유하는 지불 또는 지불의 수령」이라고, 「은행등 또는 자금 이동 업자를 경유하지 않는 지불 또는 지불의 수령」이라는 2 종류가 있어요.본케이스에서는 중개 무역의 중개자가 해당 은행을 통해 「은행등 또는 자금 이동 업자를 경유하는 지불 또는 지불의 수령」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III. 중개 무역에 있어서의 유의점
일반의 무역 거래에서는, 확실하고 원활히 상품의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중개 무역에서는, 한층 더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경우, 신용장 거래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A사는, C국 바이어가 개설한 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B국에 대해 선적을 이행합니다.그 위에, 신용장 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는 선적 서류를 두루 갖추어 신용장의 기한내에 일본의 은행에 제시해 매입을 의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신용장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서류안에는, A사에서 준비할 수 있는 인보이스(invoice)나 패킹 리스트와 같은 서류도 있습니다만, 선적지인 B나라로부터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되는 선하증권(B/L)이나 원산지 증명서등의 서류도 있습니다.이 때, B국으로 발행된 선하증권이나 원산지 증명서의 써 바꾸어가 필요한 케이스가 발생합니다.이러한 경우는, 선하증권에 대해서는 선박 회사에,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 에 상담해 주십시오.
A사는, 신용장 조건에 따른 서류가,신용장의 기한내에 완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조정이 필요입니다.
이 외 , 중개 무역을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리스크 회피책으로서 무역보험의 부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일본 무역보험(NEXI)이 취급하는 보험 상품 중 「무역 일반 보험」에서는, 중개 무역이 대상으로 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상세한 것에 대하여는 NEXI에 상담해 주세요.
관계 법령
외환 및 외국 무역법
조사 시점:2012년 1월
최종 갱신:2017년 9월
기사 번호: J-120104
2012年からホワイト国以外の仲介貿易「三国間貿易」については
信用状の発行について経産省の許可が必要となっている
これは、韓国にとって致命的www
北朝鮮が過敏に反応した理由もこれ^^
質問
日本に所在するA社は、C国バイヤーからB国製造業者の製品を受注し、B国からC国に直接輸送します。商品代金は、C国バイヤーがA社に開設する信用状で決済されます。このような形態で貿易を行う上での留意点と対応策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
回答
今回のケースのような貿易形態を仲介貿易といいます。仲介貿易とは、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以下「外為法」)第25条第4項において「外国相互間の貨物の移動を伴う貨物の売買、貸借または贈与に関する取引」と規定されています。法律用語では「仲介貿易」が使われますが、実際の国際ビジネスでは「三国間貿易」という言い方もよく使われます。
I. 仲介貿易に関わる法的規制
わが国では、仲介貿易を行うことは原則自由です。ただし、対象貨物および仕向国が、外為法に基づく輸出貿易管理令(以下「輸出令」)別表第1に掲げる貨物および国・地域である場合は、事前に経済産業大臣の許可を得る必要があります。
国際連合安全保障理事会決議第1540号(2004年4月採択)において、大量破壊兵器等の不拡散の観点から、「仲介貿易取引」や「積替再輸出」(外国から到着した貨物を港湾や空港で積み替えた上で、第三国に輸出する形態)について、適切に管理することが義務付けられました。これを踏まえ、わが国では、2007年6月より、輸出令および外国為替令(以下「外為令」)の改正で、仲介貿易取引および積み替えの規制が強化されました。仲介貿易取引規制の強化については、輸出管理徹底国(ホワイト国)以外の仲介貿易について、キャッチオール規制の客観要件およびインフォーム要件に該当する場合は、経済産業大臣の許可が必要となりました(外為令第17条第2項)。また、2006年10月には、北朝鮮から第三国への仲介貿易取引を禁止する措置が発動されています。
さらに、この仲介貿易取引の規制の対象となる取引が従来、「売買」に関するもののみとなっていましたが、2009年11月施行の外為法改正で、貨物の「貸借」や「贈与」も含ま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外為法第25条第4項、外為令第17条第3項)。
II. 仲介貿易に関わる報告義務
一回当たりの支払い並びに支払いの受領が3,000万円を超える場合は、日本銀行への「支払または支払の受領報告書」提出の義務があります(外為法第55条第1項および外為令第18条の4)。本邦で通関手続きを伴う輸出代金および輸入代金については支払い報告が免除されますが、仲介貿易(三国間貿易)は本邦において通関手続きを経ないことになりますので、報告書免除の対象にはなりません。
また、「支払又は支払の受領に関する報告書」には「銀行等又は資金移動業者を経由する支払又は支払の受領」と、「銀行等又は資金移動業者を経由しない支払又は支払の受領」との2種類があります。本ケースでは仲介貿易の仲介者が当該銀行を通して「銀行等又は資金移動業者を経由する支払又は支払の受領」の報告書を提出します。
III. 仲介貿易における留意点
一般の貿易取引では、確実かつ円滑に商品の代金を回収することが重要ですが、仲介貿易では、一層の留意が必要となります。
今回の場合、信用状取引ということですが、A社は、C国バイヤーが開設した信用状条件に従って、B国において船積みを履行します。その上で、信用状条件で要求されている船積み書類を取りそろえ、信用状の期限内に日本の銀行に呈示して買い取りを依頼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信用状条件として要求される書類の中には、A社にて準備できるインボイスやパッキングリストのような書類もありますが、船積み地であるB国から取り寄せなければならない船荷証券(B/L)や原産地証明書などの書類もあります。このとき、B国で発行された船荷証券や原産地証明書の書き替えが必要となるケースが発生します。このような場合は、船荷証券については船会社に、原産地証明書については商工会議所にご相談ください。
A社は、信用状条件に従った書類が、信用状の期限内に完全に準備できるように十分な事前調整が必要です。
C社との売買契約では、船積み期日をできるだけ長期間に設定しておき、十分余裕のある信用状を開設してもらうことが大切です。一方、A社とB社との決済条件も信用状取引になっていると、船積み書類の到着が遅れがちになるため、送金決済などとして、船積書類をB社から直接A社に送付してもらうようにしておくのも一策です。
このほか、仲介貿易を行う上でのリスク回避策として、貿易保険の付保が考えられます。日本貿易保険(NEXI)が扱う保険商品のうち「貿易一般保険」では、仲介貿易が対象として含まれています。詳細についてはNEXIにご相談下さい。
関係法令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調査時点:2012年1月
最終更新:2017年9月
記事番号: J-1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