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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상 대표부가 다시 「한국, 그물 사용료 의무화는 반경쟁적」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추진중의 「그물 사용료 의무화」법안에 대해, 「반경쟁적」이라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넷트후릭스 등 미국의 동영상 전달 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님 상이기 때문에 향후 한미간의 무역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염려도 나와 있다.

미 통상 대표부(USTR)는 지난 달 29일에 공개한 보고서 「2024 국별 무역장벽」으로, 한국과 관련해 「2021년부터 외국 컨텐츠 제공 기업등이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SP)에 그물 사용료를 지불하게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 되었다」라고 소개했다.게다가로 「일부의 한국 ISP는 그 자체가 컨텐츠 제공 사업자를 위해 미국의 컨텐츠 제공 기업등이 지불하는 그물 사용료는 한국의 경쟁자에게 이익을 주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USTR는 1985년부터 매년,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 60개국 이상의 무역장벽을 평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그물 사용료 의무화」계획을 대표적인 무역장벽이라고 규정한 형태다.

현재 넷트후릭스 등은 한국에서 3대ISP 사업자의 SK브로드밴드, KT, LG유프라스의 그물을 이용하고 있다.와 까지 ISP는 가입자가 넷트후릭스등을 보기 위해서 스스로의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만큼 별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것과 관련하고, 세계적 컨텐츠 사업자에게 그물 사용료 지불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7건 발의 되었다.이것을 접수 USTR는 2022년 5월에, 이것들 법안이 「미국 기업을 특정해 규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크게 반발했다.계속해 작년의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법안이 「한국의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해 반대의 입장을 강조했다.

미국의 반발 중(안)에서 한국 정부내에서도 「그물 사용료 의무 부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려가 나와 있다.작년 한국산업 통상 자원부는 「그물 이용의 대가를 논의할 때에 통상 문제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한미 FTA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부에서는 미국 정부가 스스로의 무역장벽은 정당하다고 주장해 한국의 그물 사용료 부과 구상에 반대하는 것은 「바로 앉아」라고 하는 분석도 나와 있다.

실제로 USTR는 이번 보고서 서문에 「 각 무역 파트너는 적법한 공공 목적을 증진째의 조치를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무역장벽 자체를 주권의 영역에서 취급했다.USTR가 무역장벽 보고서를 보내면서 무역장벽을 「주권적 권리」라고 쓴 것은 이례다.

 


韓国の貿易障壁法案は絶対に許さないと世界が一致団結

米通商代表部が再び「韓国、網使用料義務化は反競争的」

米国政府が韓国で推進中の「網使用料義務化」法案に対し、「反競争的」と改めて問題を提起した。

ネットフリックスなど米国の動画配信サービス企業を支援する様相のため今後韓米間の貿易紛争の火種になりかねないという懸念も出ている。

米通商代表部(USTR)は先月29日に公開した報告書「2024国別貿易障壁」で、韓国と関連して「2021年から外国コンテンツ提供企業などが韓国の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プロバイダー(ISP)に網使用料を払わせる法案が多数発議された」と紹介した。その上で「一部の韓国ISPはそれ自体がコンテンツ提供事業者のため米国のコンテンツ提供企業などが支払う網使用料は韓国の競争者に利益を与えることになる」と主張した。

USTRは1985年から毎年、韓国、日本、欧州連合(EU)、中国など主要貿易相手国60カ国以上の貿易障壁を評価しているが、韓国の「網使用料義務化」計画を代表的な貿易障壁と規定した形だ。

現在ネットフリックスなどは韓国で3大ISP事業者のSKブロードバンド、KT、LGユープラスの網を利用している。これまでISPは加入者がネットフリックスなどを見るために自分たちのインターネット網を利用するだけに別に費用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てきた。

これと関連して、世界的コンテンツ事業者に網使用料支払い義務を課す電気通信事業法改正案など関連法案が国会に7件発議された。これを受けUSTRは2022年5月に、これら法案が「米国企業を特定して規制するもの」としながら大きく反発した。続けて昨年の貿易障壁報告書でもこれらの法案が「韓国の特定企業に有利に作用する」として反対の立場を強調した。

米国の反発の中で韓国政府内でも「網使用料義務賦課が韓米自由貿易協定(FTA)に違反す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という懸念が出ている。昨年韓国産業通商資源部は「網利用の代価を議論する際に通商問題を必須的に考慮すべきで、韓米FTAなど国際規範を順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

一部では米国政府が自分たちの貿易障壁は正当だと主張して韓国の網使用料賦課構想に反対するのは「居直り」という分析も出ている。

実際にUSTRは今回の報告書序文に「各貿易パートナーは適法な公共目的を増進するための措置をする主権的権利を持つ」として貿易障壁自体を主権の領域で扱った。USTRが貿易障壁報告書を出しながら貿易障壁を「主権的権利」と書いたのは異例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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