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수취함의설치 의무
「계수가 3이상이며, 한편,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용으로 제공하는 건축물에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 총무성령이 정하는데보다 , 그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그 부근에우편수취함을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日本の郵便法「ポスト設置義務」
郵便受箱の設置義務
「階数が3以上であり、かつ、その全部又は一部を住宅、事務所又は事業所の用に供する建築物で総務省令で定めるものには、総務省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建築物の出入口又はその付近に郵便受箱を設置するものと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