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1.대한제국의 주권자 대한제국 황제

2.대한제국의 통치권 대한제국의 주권의 범위내

3.국제법 위반 그 이전에 국제간의 관습으로서 위법 판단이 해진 사실이 존재할까(존재하지 않는다)



  이상

  반론의 여지 등 있다 것인가


한국 병합니관술 조약(권고에 바둑 게관 하겠어 태우는,조선어:/한일합조약)이란,1910년(일:메이지43년 / 한:륭희4년)8월 22일한성부(현서울 특별시)에서데라우치 마사타케·통감이완용·총리가 조인해, 동년8월 29일에 재가공포해 발효한 「한국 황제대한제국의 모두의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일본 황제(천황)에 양도한다」등의 내용을 규정한조약이다.




国際法違反か否かの論点整理

1.大韓帝国の主権者  大韓帝国皇帝

2.大韓帝国の統治権  大韓帝国の主権の範囲内

3.国際法違反     それ以前に国際間の慣習として違法判断が為された事実が存在するか(存在しない)



  以上

  反論の余地などあるものか


韓国併合ニ関スル条約(かんこくへいごうにかんするじょうやく、朝鮮語: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とは、1910年(日: 明治43年 / 韓: 隆熙4年)8月22日漢城府(現ソウル特別市)で寺内正毅統監李完用総理が調印し、同年8月29日に裁可公布して発効した「韓国皇帝大韓帝国の一切の統治権を完全かつ永久に日本国皇帝天皇)に譲与する」等の内容を規定した条約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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