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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의 부정한“음원 매점해”의혹, 한국 컨텐츠 진흥원이 조사한다라는 보도…

「7년전의 판결문」이 계기

[화상] BTS의 부정한“음원 매점해”의혹, 한국 컨텐츠 진흥원이 조사한다라는 보도…「7년전의 판결문」이 계기

BTS의 부정한“음원 매점해”의혹에 대해서,한국 문화 체육 관광부의 산하 기관인 한국 컨텐츠 진흥원이 조사에 나서면 보도되었다.


5월 21일, 한국 미디어 「스포츠 옛 쿄토의벼슬아치」가 「한국 컨텐츠 진흥원의 공정 아이오이 센터의 음원 사재기 신고 센터는, BTS와 관련한 민원과 관련하고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알렸다.


여기서 말하는“음원 매점해”란, 음악 차트의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앨범이나 음원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의 「판결문」이 계기

BTS의 음원 사재기 의혹이 논의가 되어 있는 것은, 2017년 8월에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이 낸 판결문이 지금에 와서 주목을 끌었기 때문이다.

(사진 제공=OSEN) BTS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당시 , 자신이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예능 사무소에, 「불법 마케팅을 폭로한다」라고 협박한 협력 업자 대표의 A씨에게 공동 공갈 의혹으로 징역 1년을 선고.2심에서는 원심이 파기되어 벌금 300만원( 약 30만엔)이 되고 있다.


그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HYBE의 전신 Big Hit 엔터테인먼트의 직원 B씨와 재무 회계 팀장 C씨에게, 「소속 연예인의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3억 3000만원( 약 3300만엔)을 보내 준다면, 관련 정보를 모두 파기한다」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모든 보도 기관과 SNS에 유포한다」라고 한 취지의 E메일을 보내, 마치 자신도 같은 내용으로 협박을 받았는지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협했다.


그 결과, B씨는 2017년 12월에 합계 8회에 걸쳐서 5700만원( 약 570만엔)을 송금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소는, Big Hit 엔터테인먼트와 A씨가 실행한 마케팅 행위를 「불법인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이라고 명시했다.한층 더 재판소는, BigHit 엔터테인먼트가“불법인 마케팅”행위로 A씨에게 협박의 구실을 제공했다고 지적해,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런 판결문이 재주목받는 것 중으로, BTS의 의혹을 조사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민원이 나왔다.


민원을 제기한 인물은, 「판사 내용을 추측해 보면, “음원 매점해”행위를 규제하는“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된 2016년 9월 23일부터, 피고인이 처음으로 메일을 받은 2017년 1월 11일까지의 기간에도, 불법인 마케팅을 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협박으로 BIGHIT MUSIC는 거액을 송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더 HYBE는 BTS의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해서, 5월 2일에 공식 입장을 발표해, 「BTS의 명예를 손상시켜 음습하게 공격하려고 하는 사재기 마케팅, 컨셉 도용, 댄 월드 관련설, 컬트 의혹 등은 사실은 아닌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라고 부정했다.


선진국에서는 BTS는 영구 추방이지만, 부정 대국의 한국에서는 이야기를 애매하게 해 마지막일 것이다.

바보같은 국민만이 BTS 인기를 신 글자같지만...


今頃、不正発覚のBTS、韓国だけ騙される

BTSの不正な“音源買い占め”疑惑、韓国コンテンツ振興院が調査するとの報道…

「7年前の判決文」がきっかけ

[画像] BTSの不正な“音源買い占め”疑惑、韓国コンテンツ振興院が調査するとの報道…「7年前の判決文」がきっかけ

BTSの不正な“音源買い占め”疑惑について、韓国文化体育観光部の傘下機関である韓国コンテンツ振興院が調査に乗り出すと報じられた。


5月21日、韓国メディア『スポーツ京郷』が「韓国コンテンツ振興院の公正相生センターの音源買い占め申告センターは、BTSと関連した民願と関連して調査を進めている」と報じた。


ここでいう“音源買い占め”とは、音楽チャートの順位を引き上げるためにアルバムや音源を大量に購入することを意味する。


2017年の「判決文」がきっかけ

BTSの音源買い占め疑惑が議論になっているのは、2017年8月にソウル中央地裁が出した判決文が今になって注目を集めたからだ。

(写真提供=OSEN)BTS

ソウル中央地裁は当時、自身がマーケティング業務を遂行していた芸能事務所に、「不法マーケティングを暴露する」と脅迫した協力業者代表のA氏に共同恐喝疑惑で懲役1年を宣告。2審では原審が破棄され、罰金300万ウォン(約30万円)となっている。


その判決文によると、A氏は、HYBEの前身Big Hit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の職員B氏と財務会計チーム長C氏に、「所属芸能人の不法マーケティングに対する資料をすべて持っている。3億3000万ウォン(約3300万円)を送ってくれれば、関連情報をすべて破棄する」「お金を払わなければ関連資料をすべての報道機関とSNSに流布する」といった趣旨のEメールを送り、あたかも自身も同じ内容で脅迫を受けたかのように被害者たちを脅かした。


その結果、B氏は2017年1~2月に計8回にわたって5700万ウォン(約570万円)を送金している。

この事件について裁判所は、Big Hit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とA氏が実行したマーケティング行為を「不法なマーケティング」「買い占めマーケティング」と明示した。さらに裁判所は、Big Hit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が“不法なマーケティング”行為でA氏に脅迫の口実を提供したと指摘し、A氏に対する量刑理由を説明したりもした。


そんな判決文が再注目されたなかで、BTSの疑惑を調査してほしいという民願が出された。


民願を提起した人物は、「判事内容を推測してみれば、“音源買い占め”行為を規制する“音楽産業振興に関する法律”改正案が施行された2016年9月23日から、被告人が初めてメールを受け取った2017年1月11日までの期間にも、不法なマーケティングをした可能性を排除できず、脅迫でBIGHIT MUSICは巨額を送金せざるをえない結果に至ったと判断される」と主張した。



なおHYBEはBTSの音源買い占め疑惑について、5月2日に公式立場を発表し、「BTSの名誉を傷つけ、陰湿に攻撃しようとする買い占めマーケティング、コンセプト盗用、ダンワールド関連説、カルト疑惑などは事実ではないことを明確に申し上げる」と否定した。


先進国ではBTSは永久追放だが、不正大国の韓国では話をうやむやにして終わりだろう。

馬鹿な国民だけがBTS人気を信じてたようだ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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