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 후생 노동대신은 「통근수당의 지급은 사용자가 임의로 가고 있는 가운데, 지급되는 분으로 여겨지지 않는 분과의 피보험자 사이의 부담의 공평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도,노동의 대상으로서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보수에 포함되는것과 풀고 있다.그 위에, 통근수당을 보수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한 것에 대하여는, 가족 수당·정근 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있다 안으로, 교통비·통근수당만을 제외하는 것의 정당성, 또, 교통비·통근수당이 기본급안에 포함되는 분도 계(오)시는 가운데, 그러한 분들과의 공평성등의 과제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49ac506a01814f709c68899d953eb1068440c0af
그 도리로 가면 자영업자나 확정신고자가 교통비를 거쳐 비로 해서 처리할 수 없게 되고
”통근수당도 노동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통근 시간도 노동 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되지만 좋은가
福岡厚生労働大臣は「通勤手当の支給は使用者が任意で行っている中で、支給される方とされない方との被保険者間の負担の公平性という観点からも、労働の対償として社会保険における報酬に含まれるものと解している。その上で、通勤手当を報酬の対象から除くことについては、家族手当・精勤手当など多様な手当がある中で、交通費・通勤手当のみを除外することの正当性、また、交通費・通勤手当が基本給の中に含まれる方もいらっしゃる中で、そのような方々との公平性などの課題があり、慎重に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ている」と答え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49ac506a01814f709c68899d953eb1068440c0af
その理屈でいくと自営業者や確定申告者が交通費を経費として処理できなくなるし
”通勤手当も労働の対償”というなら通勤時間も労働時間に含まれるということになるがよろしい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