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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선거전에“심리 스톱”…「유력 후보」 「사법 리스크」이재아키라씨의 5개의 재판, 모두 선거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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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이·제몰(이재아키라) 씨(c) news1




【05월 08일 KOREA WAVE】한국 야당 「 모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이·제몰(이재아키라) 씨에 대한 공직 선거법 위반의 환송심이나, 오직 의혹 「다이쇼동사건」 등에 관련하는 일련의 재판의 심리가, 대통령 선거(6월 3일) 후에 연기되는 것이 정해졌다.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7일, 이·제몰씨측이 신청한 기일 변경을 인정해 13일과 27일로 예정되어 있던 공판을 6월 24일로 변경했다.

이것에 앞서,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공선법위반의 환송심 제 1회 공판이나, 이·제몰씨측의 요청에 의해 6월 18일에 연기되었다.이것에 관해서 서울 고등 법원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에게 평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념을 배제하기 위해(때문에)」라고 설명했다.

또, 「환송심의 재판소는 내외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독립 한편 공정하게 재판을 계속해 왔다.향후도 그 자세를 견지 한다」라고 강조했다.

배경에는, 모두 민주당이 대법원(최고재판소)이나 사법 기관 전체에 대해서 격렬한 공세를 걸쳐 왔던 것이 있다.판결문의 제출이나 재판부의 구성이 정해지면, 동당은 조·히데 대법원장을 포함한 다이보관(최고재판소 판사)의 탄핵, 청문회, 국정 조사, 특별 검찰관의 설치, 재판 기록의 개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력을 가해 왔다.

이 날, 이·제몰씨측은 선거법 위반과 다이쇼 호라·죠난 FC관련의 재판에 이어, 선거전으로 예정되어 있는 「위증 교사 사건」의 공소심에 대해서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다만, 이번 달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공판에 대해서는, 아직 변경되어 있지 않다.

현재, 이·제몰씨는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서울 고등 법원, 미즈하라 지방 법원에서, 합계 8건의 사건에 관해서 5개의 재판을 안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이하와 같다.

▽공직 선거법 위반의 환송심(서울 고등 법원)

▽위증 교사 사건의 공소심(서울 고등 법원)

▽다이쇼동·위례·백 호라·죠난 FC관련의 1심(서울 중앙 지방 법원)

▽쌍용그룹에 의한 북한 송금 사건의 1심(미즈하라 지방 법원)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사건의 1심(미즈하라 지방 법원)

덧붙여 쌍용그룹 관련과 법인카드의 건에 대해서는, 27일에 준비 기일이 예정되어 있지만, 준비 기일은 피고의 출정 의무가 없다.

이·제몰씨측은, 선거법 위반의 환송심에서 제출한 13 페이지의 의견서속에서, 대법원이 「일반 유권자의 관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했던 것에 이의를 주장했다.의견서에서는 「피고는 여론 조사로 항상 1위를 유지하고 있어, 유권자는 피고의 피선거권을 부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이것은 「일반 유권자의 관점」그 자체이며,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6월 3일의 선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의지가 확인되어야 한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5월 1일, 이·제몰씨의 발언에 대해서 공선법위반(허위 사실의 공표)의 적용을 지지해, 「하나의 문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은, 그 전체적 인상을 기초로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었다.

이·제몰씨측은 한층 더▽「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유래한다」라고 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국민의 선거권 및 후보자의 공무 취임권(피선거권) 보장▽선거 운동 기간중의 후보자로서의 지위보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낙선자에 대한 선거법 「6·3·3 원칙(6개월의 선거 기간, 3년의 형기, 3년의 공민권 정지)」의 완화 적용—등의 헌법적 근거도 들어 기일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사실상, 이·제몰씨에 대한 모든 심리는 대통령 선거 후에 진행되게 되었다.



選挙後に期日延期、李在明の思惑通りに

韓国大統領選前に“審理ストップ”…「有力候補」「司法リスク」李在明氏の5つの裁判、すべて選挙後に


共に民主党の大統領候補イ・ジェミョン(李在明)氏(c)news1
共に民主党の大統領候補イ・ジェミョン(李在明)氏(c)news1




【05月08日 KOREA WAVE】韓国野党「共に民主党」の大統領候補イ・ジェミョン(李在明)氏に対する公職選挙法違反の差し戻し審や、汚職疑惑「大庄洞事件」などに関連する一連の裁判の審理が、大統領選(6月3日)後に延期されることが決まった。

法曹界によると、ソウル中央地裁は7日、イ・ジェミョン氏側が申請した期日変更を認め、13日と27日に予定されていた公判を6月24日に変更した。

これに先立ち、15日に予定されていた公選法違反の差し戻し審第1回公判も、イ・ジェミョン氏側の要請により6月18日に延期された。これに関してソウル高裁は「大統領候補である被告に平等な選挙運動の機会を保障し、裁判の公正性に対する疑念を排除するため」と説明した。

また、「差し戻し審の裁判所は内外のいかなる影響や干渉も受けず、憲法と法律に基づき独立かつ公正に裁判を続けてきた。今後もその姿勢を堅持する」と強調した。

背景には、共に民主党が大法院(最高裁)や司法機関全体に対して激しい攻勢をかけてきたことがある。判決文の提出や裁判部の構成が決まると、同党はチョ・ヒデ大法院長を含む大法官(最高裁判事)の弾劾、聴聞会、国政調査、特別検察官の設置、裁判記録の開示など、あらゆる手段を動員して圧力をかけてきた。

この日、イ・ジェミョン氏側は選挙法違反と大庄洞・城南FC関連の裁判に続き、選挙前に予定されている「偽証教唆事件」の控訴審についても期日変更を申請した。ただし、今月20日に予定されている公判については、まだ変更されていない。

現在、イ・ジェミョン氏はソウル中央地裁、ソウル高裁、水原地裁で、合計8件の事件に関して5つの裁判を抱えている。具体的には以下の通り。

▽公職選挙法違反の差し戻し審(ソウル高裁)

▽偽証教唆事件の控訴審(ソウル高裁)

▽大庄洞・慰礼・白峴洞・城南FC関連の1審(ソウル中央地裁)

▽双龍グループによる北朝鮮送金事件の1審(水原地裁)

▽法人カードの私的流用事件の1審(水原地裁)

なお、双龍グループ関連と法人カードの件については、27日に準備期日が予定されているが、準備期日は被告の出廷義務がない。

イ・ジェミョン氏側は、選挙法違反の差し戻し審で提出した13ページの意見書の中で、大法院が「一般有権者の観点」を有罪判断の根拠としたことに異議を唱えた。意見書では「被告は世論調査で常に1位を維持しており、有権者は被告の被選挙権を否定していないことが明らかだ。これは『一般有権者の観点』そのものであり、大法院の論理に従えば、6月3日の選挙を通じて最終的にその意志が確認されるべきだ」との見解を示した。

大法院全員合議体は5月1日、イ・ジェミョン氏の発言に対して公選法違反(虚偽事実の公表)の適用を支持し、「ひとつの文脈で自然につながった発言は、その全体的印象をもとに意味を判断すべきだ」としていた。

イ・ジェミョン氏側はさらに▽「すべての権力は国民に由来する」という憲法の基本原理▽国民の選挙権および候補者の公務就任権(被選挙権)保障▽選挙運動期間中の候補者としての地位保全▽公務員の政治的中立義務▽落選者に対する選挙法「6・3・3原則(6カ月の選挙期間、3年の刑期、3年の公民権停止)」の緩和適用――などの憲法的根拠も挙げて期日変更の必要性を主張している。

これにより、事実上、イ・ジェミョン氏に対するすべての審理は大統領選挙後に進められることに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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