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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과 같은 고급 주택」광고에 기대했지만, 완성 후는 별개…한국·책임 묻지 못하고?

KOREA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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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11일 KOREA WAVE】「고급 지향 주택」 「호텔급의 주공간」등의 캐치 카피를 내건 고급 주택이, 실제로 완성해 보면 광고와는 동떨어진 모습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례가 한국에서 증가하고 있다.화려한 광고에 끌려 구입한 입주자등은, 계약 내용과의 괴리에 곤혹해,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는 케이스도 있다.

실제, 서울·강남의 신축 복합 주택 「Penthill Cascade」는, 분양시에 온천이나 발착 서비스, 골프 라운지, 홈 보관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선전되고 있었다.그러나, 2023년 2월의 입주 개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도, 대부분의 서비스는 제공되어 있지 않다.

이 물건의 시행 회사는 「계약서에 명기된 의무는 아니다」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한편, 입주자들은 「사기 분양」이라고 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러한 광고와 현실의 괴리는, 이 물건에 한정한 것은 아니다.론 동의 「Penthill Cascade론」이나 청담동의 「DYAD 청담 1」등에서나, 광고 된 퍼스도나 시설내용과 완성 후의 실태가 다르다고 지적되어 현재 공정 거래 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문가에 의하면, 분양 광고로 잘 이용되는 퍼스나 서비스의 소개는 「계약서외의 설명」이라고 보여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건설회사와 시행 회사는 서로 책임을 전가해 실제로 소비자가 구제를 받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게다가 주택의 도면이나 설계 내용이 공에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많아, 완성품과 설계와의 어긋나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공동 주택 관리법의 「하자」규정도, 구조물의 안전성이나 기능상의 중대한 결함이 대상이며, 광고와 다르다고 하는 이유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상이다.

서울시의 관계자도 「커뮤니티 시설 등은 설계도의 개시 의무가 없고, 최초의 계획과 다르다고 해도 증명이 어렵다.입주 후에 시정이나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를 속이는에 동일한 광고가 규제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 사전의 광고 심사 제도의 도입이나, 계약과 광고 내용의 제휴를 의무화 하는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급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고급 지향·마케팅”에 대해, 자주규제의 기준을 마련해 분양 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강하다.



広告で宣伝した施設は付いてない韓国の詐欺分譲

「ホテルのような高級住宅」広告に期待したが、完成後は別物…韓国・責任問えず?

KOREA WAVE
(c)news1/MONEY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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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月11日 KOREA WAVE】「ハイエンド住宅」「ホテル級の住空間」などのキャッチコピーを掲げた高級住宅が、実際に完成してみると広告とはかけ離れた姿になっているという事例が韓国で増えている。派手な広告に引かれて購入した入居者らは、契約内容との乖離に困惑し、法的紛争に発展するケースもある。

実際、ソウル・江南の新築複合住宅「Penthill Cascade」は、分譲時にスパや発着サービス、ゴルフラウンジ、ホームキーピングなど多彩なコミュニティサービスを提供すると宣伝されていた。しかし、2023年2月の入居開始から2年以上が経過した現在も、ほとんどのサービスは提供されていない。

この物件の施行会社は「契約書に明記された義務ではない」として責任を回避している。一方、入居者たちは「詐欺分譲」だとして刑事告訴と民事訴訟を進めている。

こうした広告と現実の乖離は、この物件に限ったことではない。論峴洞の「Penthill Cascade論峴」や清潭洞の「DYAD清潭1」などでも、広告されたパース図や施設内容と完成後の実態が異なると指摘され、現在公正取引委員会の調査を受けている。

専門家によれば、分譲広告でよく用いられるパースやサービスの紹介は「契約書外の説明」とみなされ、法的責任を問うことが難しいという。建設会社と施行会社は互いに責任を押し付け、実際に消費者が救済を受けるのは非常に困難だ。

さらに、住宅の図面や設計内容が公にされていないことも多く、完成品と設計との食い違いを証明するのが難しい。共同住宅管理法の「瑕疵」規定も、構造物の安全性や機能上の重大な欠陥が対象であり、広告と異なるという理由だけでは対応できないのが現状だ。

ソウル市の関係者も「コミュニティ施設などは設計図の開示義務がなく、最初の計画と違うとしても証明が難しい。入居後に是正や調整することは事実上不可能に近い」と述べている。

このように消費者を欺くに等しい広告が規制されない現状に対し、事前の広告審査制度の導入や、契約と広告内容の連携を義務付ける制度整備を求める声が高まっている。高級住宅市場における“ハイエンド・マーケティング”に対し、自主規制の基準を設け、分譲業者の責任を明確にする必要があるとの指摘も強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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