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목적으로 일본에 온 한국남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방문 약 1주간으로, 임산부로부터 가방을 빼앗고 부상을 시키는 등의 사건을 3건 반복했다고 해서,
한국적의 김대호(33)에 징역 4년 6월을 명했다.
재판장은,김대호는부산 공항에서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도착한 그 날에 지갑을 만인 했다.
이것은 「범죄 목적의 일본 방문」이라고 결론.
범인김대호는
그러나, 검찰측으로부터 사건 후에 환락가에서 돈을 사용한 것은 아닌가?
(와)과 추궁받는 장면도 있었다.
판결에 의하면, 령화 5년 3월 21일에 일본 방문해, 그 날에 오사카의 백화점에서 지갑(6만엔)을 만인.
동25일에는 노상에서 30대 여성에게 송곳과 같은 칼날을 내밀고 숄더백을 빼앗아,
도망치려고 전도한 여성을 부상시킨 것 외, 동27일에는 노상에서 60대 여성의 휴대용이나 번을 억지로 빼앗았다.
변호측은 강도 치상 사건에 대해서, 공갈과 상해죄에 머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도망치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내밀면서 쫓아다녔다」라고 해 치웠다.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910-OKPBX4LGEZOGVGJW5GOWTEJ23U/
犯罪が目的で日本に来た韓国男に判決が出ました!
来日約1週間で、妊婦からかばんを奪ってけがをさせるなどの事件を3件繰り返したとして、
韓国籍の金大皓(33)に懲役4年6月を言い渡した。
裁判長は、金大皓は釜山空港から関西国際空港に到着したその日に財布を万引した。
これは「犯罪目的の来日」と結論。
犯人の金大皓は「母がガンで治療費と薬代が必要で犯行をしました」と言い訳をしました。
しかし、検察側から事件後に歓楽街で金を使ったのではないか?
と追及される場面もあった。
判決によると、令和5年3月21日に来日し、その日に大阪の百貨店で財布(6万円)を万引。
同25日には路上で30代女性にきりのような刃物を突き付けてショルダーバッグを奪い、
逃げようとして転倒した女性を負傷させたほか、同27日には路上で60代女性の手提げかばんをひったくった。
弁護側は強盗致傷事件について、恐喝と傷害罪にとどまると主張した。
しかし裁判長は「逃げる被害者に凶器を突き付けながら追い回した」として退けた。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910-OKPBX4LGEZOGVGJW5GOWTEJ23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