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협(JA)의 법적 성질은 일본 민법과 농업협동 組合法에 근거하여
非營利 사단 법인으로서 협동조합 (법인격을 갖춘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음
1. 非營利 = 非營利組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정 범위에서 영리 추구를 하고 있는, 즉 矛盾性을 가짐
2. 법인 = 민법상 組合은 법인격을 가질 수 없지만, 법률 제정으로 법인격을 부여함, 즉 矛盾性을 가짐
3. 민영 = 성질상 민영 組合이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성과 공영성을 가지고 있음, 즉 矛盾性을 가짐
한마디로 법이 부여한 성질과 단체가 가지는 실질의 성질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민영 組合이라도, 공영성을 가질 수 있고
농협처럼 광범위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국민에 영향을 주는 단체라면 公營的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법률에 민영이라고 써 있으니, 100% 民營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모노]를 모르는, 어설픈 어른의 어리석은 말장난이라고 할 수 있다
진짜의 바보는 논의를 가장한 궤변을 필사적으로 관철시키기 때문에, 괴롭구나
日本農協(JA)の法的性質は日本民法と農業協同 組合法に根拠して
非営利 社団法人として協同組合 (法人格を取り揃えた協同組合)と見られる
1. 非営利= 非営利組合だが実質的には日程範囲で営利追求をしている, すなわち 矛盾性を持ち
2. 法人 = 民法上 組合は法人格を持つことができないが, 法律制定で法人格を付与する, すなわち 矛盾性を持ち
3. 民営 = 性質上民営 組合だが, 実質的に公共性と公営性を持っている, すなわち 矛盾性を持ち
一言で法が付与した性質と団体が持つ実質の性質は正確に一致しないから
民営 組合でも, 公営性を持つことができるし
農協のように広範囲な事業を営みながら, 全国民に影響を与える団体なら 公営的 側面を見逃してはいけない
ところが, 法律に民営だと書いているから, 100% 民営とだけ主張することは
一言で [モノー]のわからない, 生半可な大人の愚かな言葉の遊びだと言える
本当の馬鹿は論議を装った詭弁を死に物狂いで貫徹させるから, つらい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