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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것 보다 더 심각... 일본 대미투자 양해각서의 실체


입력 2025.10.01. 오전 6:58


[강명구의 뉴욕 직설] 한국이 대미 투자 협상에서 피해야 할 세 가지 함정


▲  지난 2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미국과의 3500억 달러 투자 협상 관련해서 통화스와프, 비자 문제 등 다양한 조건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공론화는 바람직하다. 더 많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토론되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선례가 있다. 지난 9월 4일 일본이 서명한 5500억 달러(7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다.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실제 합의 내용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투자가 실패해도 미국 정부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 둘째, 일본은 투자자의 권리도 채권자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기형적 지위다. 셋째, 투자를 거부하면 관세 인상과 수익률 감소라는 이중 페널티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소상히 알려 일본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함정 #1] 돈을 대는 일본, 책임 없는 미국


일본 양해각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본이 770조 원을 대면서도 투자자도 채권자도 아닌 기형적 지위를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경영 참여권과 의사결정 승인권을 갖는다. 그러나 일본은 투자처 선정부터 운영까지 아무 권한이 없다.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고, 상무장관이 감독하며, 일본은 `협의` 대상일 뿐이다.


채권자로서의 보호도 없다. 채권자라면 담보권, 우선변제권, 원금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양해각서 어디에도 이런 보호 조항은 없다. 투자가 실패하면 손실은 100% 일본이 부담한다. 미국은 법적·재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 조항이 그 비밀이다. 양해각서 제11조는 모든 투자마다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도록 명시한다. 일본의 투자금은 미국 정부가 아닌 이 특수목적법인에 들어가는 구조다. 투자가 실패하면 특수목적법인만 파산하고, 미국 정부는 `별도 법인의 문제`라며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는 더욱 충격적이다. 미국은 각 특수목적법인의 모든 투자 결정권을 행사하면서도 “투자에 대한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에도 책임지지 않으며 수탁자 의무도 없다”고 명시했다. 권한은 100% 갖되 책임은 0%인 구조다.


이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 구조다. 의사결정권자(미국)와 위험부담자(일본)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성공하면 초과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지만, 실패하면 손실 100%를 일본이 부담한다. 이러한 비대칭적 보상 구조는 필연적으로 과도한 위험 추구를 유발한다. 고위험 투자가 대박 나면 미국이 90%를 차지하고, 실패하면 그 손실을 전액 일본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투자 결정권자가 정치적 행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업적 타당성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될 개연성이 크다. 러스트벨트 지역의 고용 창출, 경합주 유권자 배려,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투자 등 정치적 투자가 상업성보다 우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기형적 구조는 금융 교과서 어디에도 없다. 투자자와 채권자의 불리한 조건만 선별적으로 결합한, 오직 돈을 대는 쪽만 손해 보도록 설계된 구조다. 향후 교과서에 최악의 불공정 합의의 사례로 등장할 만한 합의다.



[함정 #2] 성공해도 일본이 손해 보는 수익 배분 구조


▲  지난 24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유엔 총회 기간 중 미국 뉴욕의 파크레인 호텔에서 기자회견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 AFP 연합뉴스


일본이 투자자도 채권자도 아닌 기형적 지위를 받아들였다면, 최소한 수익 배분만큼은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양해각서가 설계한 수익 배분 메커니즘은 일본의 불리한 지위를 더욱 악화시킨다. 언론은 “원금 회수까지 50:50, 이후 90:10”이라고 단순화했지만, 실제 구조는 복잡한 계산식으로 일본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있다.


핵심은 일본이 받아야 할 `기준 배분액(Deemed Allocation Amount)` 계산식이다. 기준 배분액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이자는 미국 단기금리에 추가 금리를 더해 계산하고, 원금은 투자액을 프로젝트 수명으로 나누며, 여기에 못 받은 금액의 이월분을 합산한다.


예를 들어, 100억 달러를 투자한 경우를 보자. 미국 금리를 기준(단기금리 4.5% + 스프레드 1% = 5.5%)으로 연 5.5억 달러의 이자가 발생하고, 100억을 20년에 나눠 갚는다고 보면 연 5억 달러의 원금 상환이 더해져, 일본이 매년 받아야 할 기준 배분액은 10.5억 달러가 된다.


얼핏 보면 은행에 돈을 빌려준 것처럼 안정적이다. 매년 10.5억 달러씩 20년간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하는 구조다. 하지만 은행 대출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은행은 기업이 망해도 담보를 처분해 원금을 회수하지만, 이 양해각서에는 담보도 원금 보장도 없다. 오직 프로젝트가 실제로 벌어들인 현금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 수익이 기준 배분액보다 적으면 일본은 극히 일부만 받는다. 기준 배분액이 10억 달러인데 프로젝트가 5억 달러만 벌었다면, 일본은 2.5억 달러(50%)만 받고 나머지 7.5억 달러는 장부에만 쌓인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수익이 부족하면 이 돈은 영원히 받을 수 없다.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기준 배분액을 다 채워도 문제다. 초과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고 일본은 10%만 받기 때문이다. 프로젝트가 대박 나서 1000억 달러의 초과 수익이 나도, 일본은 100억 달러만 받는다.


구조적 불리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일본의 기준 배분액은 늘어나지만 프로젝트 수익은 그대로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비율은 더 줄어든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손실 100% 부담, 성공해도 초과 수익의 10%만 수령. 망해도 손해, 흥해도 손해인 구조다.



[함정 #3] 거부하면 더 큰 손해, 형식뿐인 선택권


양해각서 제8조는 일본이 “독자적 재량으로” 특정 투자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이 거부권 또한 허울에 불과하다. 일본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더 큰 손해를 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투자를 거부하면 세 가지 벌칙이 즉시 작동한다. 첫째, 수익 배분에서 이자를 받을 권리가 영구히 사라진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기준 배분액`을 통해 일본은 매년 이자와 원금을 합쳐 받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투자를 거부하면 `개정 배분액`이라는 것으로 바뀌면서 이자가 통째로 사라진다. 더 나쁜 것은 이것이 거부한 그 투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투자에도 영구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100억 달러 투자 하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5500억 달러 전체 투자의 이자가 사라져 버리는 구조다.


둘째, `캐치업 메커니즘`이 발동된다. 이것은 미국이 일본보다 먼저 돈을 챙기는 장치다. 일본이 100억 달러 투자를 거부했다면, 미국이 다른 투자에서 100억 달러를 먼저 회수할 때까지 일본은 불리한 조건으로 받는다. 예를 들어 다음 투자에서 200억 달러 수익이 나도, 미국이 먼저 100억을 챙긴 후 남은 100억만 분배한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은 이자도 받지 못한다.


셋째, 미국 대통령이 재량으로 일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양해각서는 “일본이 성실히 이행하는 동안 관세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 이를 역으로 이해하면, 일본이 45일 내 투자 이행을 거부하면 언제든 관세를 임의의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 교묘한 것은 제21조가 이 양해각서를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적 양해”라고 명시한 점이다. 얼핏 보아, 법적 의무가 없으니 일본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 트럼프는 이미 “약속 어기면 관세 25% 이상”이라고 공개 협박 중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경제적 압박은 언제든 가동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일본의 거부권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거부하면 수익률 하락, 캐치업 벌칙, 관세 인상이라는 삼중고가 기다린다. 협상의 핵심인 `아니오`라고 말할 힘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다. 2029년까지 4년간 일본은 미국이 요구하는 거의 모든 투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단순한 투자가 아닌 `경제적 종속`인 이유다.



일본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소속 민주노총, 진보당 등 정당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집회를 열어 한국노동자 구금과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트럼프 대통령 사과, 관세협박 중단, 대미투자 철회 등을 촉구하며 미국대사관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 권우성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타임> 인터뷰에서 미국이 요구한 투자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공개 발언한 점이다. 일본도 2029년까지 나눠서 투자하는데 한국은 한꺼번에 내라는 것인가? 일본보다 더 나쁜 조건을 요구받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미국의 요구 조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국민에게 불평등한 조건을 미리 알렸다면, 결코 이런 양해각서에 서명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핵심 쟁점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투자 실패 시 손실은 누가 부담하는지, 거부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환율과 금리 리스크는 누가 지는지. 미국 측 요구의 실상을 정확히 알수록 국민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정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것이다.


강명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0120


知られたことよりもっと深刻... 日本対米投資了解覚書の実体

知られたことよりもっと深刻... 日本対米投資了解覚書の実体


入力 2025.10.01. 午前 6:58


[姜名句のニューヨーク直説] 韓国が対米投資交渉で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三種類落とし穴


▲ 去る 2月 7日(現地時間) ドナルドトランプアメリカ大統領がワシントンホワイトハウス執務室で李シヴァシゲで日本総理に会って握手している.

c。 AP/連合ニュース



アメリカとの 3500億ドル投資交渉関して通話スワップ, ビザ問題など多様な条件たちが論議されている. こんな公論化は望ましい. もっと多い情報が透明に公開されて討論されて国民的合意を導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が過程で私たちが必ず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先例がある. 去る 9月 4日日本が署名した 5500億ドル(770兆ウォン) 規模の対米投資了解覚書(MOU)だ. 一部内容が言論を通じて知られたが, 実際合意内容は知られたよりずっと深刻な構造的問題を持っている.


第一, 投資者失敗してもアメリカ政府は法的・財政的責任を全然負わない. 第二, 日本は投資者の権利も質請けの保護も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奇形的地位だ. 第三, 投資を拒否すれば関税引き上げと受益率減少というこの中ペナルティーを受けるように設計されている. 韓国政府はアメリカの不当な要求を詳らかに知らせて日本の間違いを繰り返してはいけない.



[落とし穴 #1] お金を出す日本, 責任ないアメリカ


日本了解覚書で一番衝撃的なことは日本が 770条院を対面書道投資者も質請けでもない奇形的地位を受け入れたという点だ. 一般的に投資者は経営参加圏と意思決定承認圏を持つ. しかし日本は投資先選定から運営までどんな権限がない. アメリカ大統領が決めて, 商務長官が監督して, 日本は `協議` 対象であるだけだ.


質請けとしての保護もない. 質請けなら担保権, まず弁済圏, 元金保障が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了解覚書どこにもこんな保護条項はない. 投資者失敗すれば損失は 100% 日本が負担する. アメリカは法的・財政的責任で完全に自由だ.


特殊目的法である設立を通じる投資条項がその秘密だ. 了解覚書第11条はすべての投資ごとに別途の特殊目的法である(SPV)を設立するように明示する. 日本の投資金はアメリカ政府ではないこの特殊目的法人に入って行く構造だ. 投資者失敗すれば特殊目的法人だけ破産して, アメリカ政府は `別途法人の問題`と言いながら法的責任を回避することができる.


第17条はもっと衝撃的だ. アメリカは各特殊目的法人のすべての投資決定権を行使しながらも "投資に対するどんな判断や行為にも責任を負わないし受託者義務もない"と明示した. 権限は 100% 持つが責任は 0%である構造だ.


これは典型的な `道徳的な緩み` 構造だ. 意思決定圏者(アメリカ)と危険負担者(日本)が完全に分離している. 成功すれば超過利益の 90%をアメリカが持って行くものの, 失敗すれば損失 100%を日本が負担する. このような非対称的補償構造は不可欠で過度な危険追求を誘発する. 高危険投資者大当りすればアメリカが 90%を占めと, 失敗すればその損失を全額日本に擦りつけることができるからだ.


なおかつ投資決定権者が政治的行為者という点を考慮すれば, 商業的妥当性よりは政治的高麗がまずされる蓋然性が大きい. ラストベルト地域の雇用創出, 競合株有権者思いやり, 中国牽制のための戦略的投資など政治的投資者商業性よりまずされるしかない構造だ.


こんな奇形的構造は金融教科書どこにもない. 投資者と質請けの不利な条件だけ選別的に結合した, ただお金を出す方だけ損害見るように設計された構造だ. 今後の教科書に最悪の不公正合意の事例で登場するに値する合意だ.



[落とし穴 #2] 成功しても日本が損害見る収益配分構造


▲ 去る 24日(現地時間) 李シヴァシゲで日本総理がUN総会期間の中でアメリカニューヨークのパークレーンホテルで記者会見後席を発っている.

c。 AFP 連合ニュース


日本が投資者も質請けでもない奇形的地位を受け入れたら, 最小限収益配分だけは公正では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了解覚書が設計した収益配分メカニズムは日本の不利な地位をもっと悪化させる. 言論は "元金回収まで 50:50, 以後 90:10"と単純化したが, 実際構造は複雑な算式で日本の損失可能性を隠している.


核心は日本が受けなければ割 `基準配分額(Deemed Allocation Amount)` 算式だ. 基準配分額は三つの部分で構成される. 先に載せようというアメリカ短期金利に追加金利を加えて計算して, 元金は投資額をプロジェクト寿命で分けて, ここに受けない金額の李月分を合算する.


例えば, 100億ドルを投資した場合を見よう. アメリカ金利を基準(短期金利 4.5% + スプレッド 1% = 5.5%)で年間 5.5億ドルの利子が発生して, 100億を 20年に分けて返すと思えば年間 5億ドルの元金償還が加わって, 日本が毎年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基準配分額は 10.5億ドルになる.


ふと見れば銀行にお金を貸してくれたように安定的だ. 毎年 10.5億ドルずつ 20年間もらえば元金と利子を皆回収する構造だ. しかし銀行貸し出しと決定的に違う点がある. 銀行は企業が滅びても担保を処分して元金を回収するが, この了解覚書には担保も元金保障もない. ただプロジェクトが実際に積いだ現金がある時だけ受けることができる.


プロジェクト収益が基準配分額より少なければ日本は極めて一部だけ受ける. 基準配分額が 10億ドルなのにプロジェクトが 5億ドルさえ儲けたら, 日本は 2.5億ドル(50%)だけもらって残り 7.5億ドルは帳簿にだけ積もる. プロジェクトの終わるまで収益が不足ならばこのお金は永遠にもらうことができない.


プロジェクトが成功して基準配分額をすべて満たしても問題だ. 超過収益の 90%はアメリカが持って行って日本は 10%だけ受けるからだ. プロジェクトが大当りして 1000億ドルの超過収益が私も, 日本は 100億ドルだけもらう.


構造的不利さはここで終わらない. アメリカ金利が上がれば日本の基準配分額は増えるがプロジェクト収益はそのままだ. 結果的に日本が実際に受けることができる割合はもっと減る. プロジェクトが失敗すれば損失 100% 負担, 成功しても超過収益の 10%だけ受領. 滅びても損害, 興っても損害である構造だ.



[落とし穴 #3] 拒否すればもっと大きい損害, 形式だけである選択権


了解覚書第8条は日本が "独自的裁量で" 特定投資を拒否することができると明示する. しかしこの拒否権も見かけに過ぎない. 日本が拒否権を行使する瞬間もっと大きい損害を被るように設計されているからだ.


日本が投資を拒否すれば三種類罰則が直ちに作動する. 第一, 収益配分で利子を受ける権利が永久に消える. 前で説明したとおり `基準配分額`を通じて日本は毎年利子と元金を合して受ける事になっている. ところで一番(回)でも投資を拒否すれば `改訂配分額`というのに変わりながら利子が丸ごと消える. もっと悪いことはこれが拒否したその投資にだけ適用されるのではなく, 他のすべての投資にも永久的に適用されるという点だ. 一例で, 100億ドル投資するかを拒否したという理由で 5500億ドル全体投資の利子が消えてしまう構造だ.


第二, `キャッチアップメカニズム`この発動される. これはアメリカが日本より先にお金を取りそらえる装置だ. 日本が 100億ドル投資を拒否したら, アメリカが他の投資で 100億ドルを先に回収するまで日本は不利な条件で受ける. 例えば次の投資で 200億ドル収益が私も, アメリカが先に 100億を取りそらえた後残った 100億万分配する. この期間の間日本はこの者も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第三, アメリカ大統領が裁量で日本製品に関税を賦課することができる. 了解閣では "日本がまじめに履行する間関税を引き上げない"と書いている. これを役で理解すれば, 日本が 45事故を起こして投資移行を拒否すればいつでも関税を任意の水準であげ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意味だ.


もっと巧みなことは第21条がこの了解覚書を "法的拘束力ない行政的了解"と明示した点だ. ふと見て, 法的義務がないから日本が抜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だが, 現実は違う. トランプはもう "約束破れば関税 25% 以上"と公開脅迫の中だ. 法的拘束力はなくても経済的圧迫はいつでも稼動するという点を確かにしているのだ.


結局日本の拒否権は毒にも薬にもならないのだ. 拒否すれば受益率下落, キャッチアップ罰則, 関税引き上げだという三重苦が待つ. 交渉の核心である `ないです`と言う力が完全に無力化されたのだ. 2029年まで 4年間日本はアメリカが要求するほとんどすべての投資を受け入れるしかない. これの単純な投資ではない `経済的従属`イン理由だ.



日本の間違いを繰り返さないと


▲ トロムプウィヒョブゾジゴングドングヘングドング所属民主労総, 進歩だなど政党市民社会団体会員たちが 26日午後ソウル光化門四つ角で集会を開いて韓国労動者拘禁と人権染躪を糾弾して, トランプ大統領謝り, 関税脅迫中断, 対米投資撤回などを促して米国大使官前まで行進をした.

c。 権優性


リ・ジェミョン大統領は最近 <タイム> インタビューでアメリカが要求した投資合意書に署名したら弾劾されたはずだと言及した. もっと心配になることは最近トランプ大統領が "3500億ドルは前払い"と公開発言した点だ. 日本も 2029年まで分けて投資するのに韓国はいっぺんに出しなさいというのか? 日本よりもっと悪い条件を要求受けているという合理的疑心が起こる.


こういう時であればあるほど政府はアメリカの要求条件ができた範囲内で最大限透明に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 日本政府が国民に不平等な条件をあらかじめ知らせたら, 決してこんな了解覚書に署名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はずだ.


我が政府も核心争点を国民に詳らかに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投資失敗時損失は誰が負担するのか, 拒否権は実質的に保障されるのか, 為替と金利リスクは誰が負けるのか. アメリカ側要求の実際を正確に分かるほど国民は正しい判断をして政府の心強い後援者になってくれるでしょう.


姜名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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