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화장실에 수상한 사람」 일본에서 한국적 50대 여성이 체포된다
여행을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있던 한국적의 50대 여성이, 입국 후, 체재 기간을 지나도 일본에 머물고 있었다고 해서, 현지 경찰에 신병이 구속되었다.
1 일자의 코베 신문에 의하면, 효고현 코베 수상경찰서는 한국적으로 주소·직업 미상의 여성 A를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위반(불법 체재)의 혐의로 동일 체포했다.
A는 7월 23일에 여행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해, 체재 기한의 10월 21일이 경과한 후도 일본내에 계속 머물어 불법으로 체재하고 있던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10월 31일밤부터 11월 1일 아침에 걸치고, 코베시 츄우오구 어메리칸 파크내의 공중 화장실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경비원의 통보를 받아 출동해, 현장에서 A를 검거했다.
A는 용의를 인정했지만, 「체재 기한이 있다 (일)것은 알고 있었지만, 출국일을 잘 몰랐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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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 없이 일본에 오는 폐가 되는 한국인 w 출국일을 몰랐다는 초등 학생의 변명인가w
「公衆トイレに不審者」…日本で韓国籍50代女性が逮捕される
旅行を目的に日本を訪れていた韓国籍の50代女性が、入国後、滞在期間を過ぎても日本に留まっていたとして、現地警察に身柄を拘束された。
1日付の神戸新聞によると、兵庫県神戸水上警察署は韓国籍で住所・職業不詳の女性Aを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違反(不法滞在)の疑いで同日逮捕した。
Aは7月23日に旅行目的で日本に入国し、滞在期限の10月21日が経過した後も日本国内に留まり続け、不法に滞在してい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
警察は10月31日夜から11月1日朝にかけて、神戸市中央区メリケンパーク内の公衆トイレに「不審者がいる」という警備員の通報を受けて出動し、現場でAを検挙した。
Aは容疑を認めたものの、「滞在期限があることは知っていたが、出国日をよく知らなかった」と供述しているとい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