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공해상을 비행하는 일본의 전투기에 대해서,

중국의 전투기가 레이더-조사했습니다.

이 사안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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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의 판단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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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해상하늘에 있어서의 상공 비행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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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의 외측의 해역) 상공은, 공하늘로서 모든 나라에 상공 비행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습니다(국제연합 해양법 조약, 공해에 관한 조약).

● 이 자유롭게는, 군용기를 포함한 모든 나라의 항공기가, 타국의 부당한 간섭을 받는 일 없이 항행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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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험한 행위의 금지와 안전 확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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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조사, 특히 미사일 발사가 조준을 맞추는 화기 관제 레이더-(Fire Control Radar: FCS)의 조사는, 상대의 항공기에 대해서 적대 행위 또는 공격 예고에 동일하다고 보여진다, 지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 군사 전문가의 사이에서는, 「언제라도 격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로서 받아들여져 우발적인 충돌이나 오인에 의한 반격을 유발할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 공해상에서의 활동이어도, 각국은 타국의 이익에 합리적인 고려를 지불해,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에 처하거나 하는 행위를 피할 의무가 있어요.

● 위험한 접근이나 위협 행위는, 국제적인 관행이나 국제 민간 항공기관(ICAO)이 정하는 항공의 안전에 관한 원칙에 반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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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적국에 의한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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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상하늘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그 국적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복종합니다.따라서, 일본의 전투기는 공해상하늘에서 만나도 일본의 관할하에 있어, 타국(중국)의 전투기에 의한 위험한 방해는, 일본의 항공기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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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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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하늘에서, 타국의 군용기에 대해, 화기 관제 레이더-를 포함한 위험한 성질을 가지는 레이더-를 조사하는 행위는, 상기와 같은 공해상의 자유를 일탈해, 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국제법상의 위법행위(국가 책임을 지는 행위)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같은 사안(해상에서의 함정에 대한 레이더-조사등)에서는, 각국 정부가 「지극히 위험한 행위」로서 상대국에 강하게 항의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지 어떨지는, 이하의 요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사용된 레이더-의 종류 :화기 관제 레이더-인지, 단순한 수색 레이더-(이것도 위험한 것은 있어요가, 위법성의 정도는 다릅니다)일까.

● 조사의 시간과 회수: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의도적 한편 단속적으로 행해졌는지.

● 항공기간의 거리: 위험한 접근을 수반하고 있었는지.


최종적인 판단은 국제적인 장소나 분쟁해결 메카니즘에 맡길 수 있습니다만,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국제법에 위반하는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로서 중국 측에 항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公海上で日本の戦闘機にレーダー照射することは国際法違反になるか?

公海上を飛行する日本の戦闘機に対して、

中国の戦闘機がレーダー照射しました。

この事案は国際法違反に該当しま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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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国際法上の判断の根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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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公海上空における上空飛行の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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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海(領海および排他的経済水域の外側の海域)の上空は、公空としてすべての国に上空飛行の自由が認められています(国際連合海洋法条約、公海に関する条約)。

● この自由には、軍用機を含むすべての国の航空機が、他国の不当な干渉を受けることなく航行する権利が含まれ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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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危険な行為の禁止と安全確保の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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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レーダー照射、特にミサイル発射の照準を合わせる火器管制レーダー(Fire Control Radar: FCS)の照射は、相手の航空機に対して敵対行為または攻撃予告に等しいと見なされる、極めて危険な行為です。

● 軍事専門家の間では、「いつでも撃墜できる」というシグナルとして受け止められ、偶発的な衝突や誤認による反撃を誘発しかねない行為です。

● 公海上での活動であっても、各国は他国の利益に合理的な考慮を払い、航空機の安全な飛行を妨害したり、危険にさらしたりする行為を避ける義務があります。

● 危険な接近や威嚇行為は、国際的な慣行や国際民間航空機関(ICAO)の定める航空の安全に関する原則に反すると解釈され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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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国籍国による管轄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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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海上空を飛行する航空機は、その国籍国の排他的な管轄権に服します。したがって、日本の戦闘機は公海上空であっても日本の管轄下にあり、他国(中国)の戦闘機による危険な妨害は、日本の航空機に対する不当な干渉とな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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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国際法違反に該当する可能性が高い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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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海上空で、他国の軍用機に対し、火器管制レーダーを含む危険な性質を持つレーダーを照射する行為は、上記のような公海上の自由を逸脱し、安全を著しく脅かす行為として、国際法上の違法行為(国家責任を負う行為)と見なされる可能性が極めて高いです。


実際に過去の同様の事案(海上での艦艇に対するレーダー照射など)では、各国政府が「極めて危険な行為」として相手国に強く抗議し、国際社会から批判を受けています。


この事案が国際法違反に該当するかどうかは、以下の要素が重要な証拠となります。


● 使用されたレーダーの種類: 火器管制レーダーであるか、単なる捜索レーダー(これも危険ではありますが、違法性の程度は異なります)であるか。

● 照射の時間と回数: 偶発的なものではなく、意図的かつ断続的に行われたか。

● 航空機間の距離: 危険な接近を伴っていたか。


最終的な判断は国際的な場や紛争解決メカニズムに委ねられますが、日本の立場としては、国際法に違反する危険で挑発的な行為として中国側に抗議することが適切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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