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해당 주장은 독도 문제를 연구했다는 한 개인(비버즈)의 견해와 그에 따른 해고 사건을 다루고 있으나, 이는 역사적 사실관계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해석과 감정적인 대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KJ클럽이나 공론장에서 이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반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인의 연구” vs “국제법적 확정 사료”


비버즈 씨가 김병렬 교수의 저서나 한국의 홍보 영상을 보고 “기만”이라고 느꼈다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감상일 뿐입니다. 학문적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 반론: 독도가 한국 영토인 근거는 한국 정부의 선전 영상이 아니라, SCAPIN 제677호와 같은 연합국의 공식 문서, 그리고 일본 스스로 독도를 한국 땅으로 명시한 기죽도제찰(磯竹島制札), 삼국접양지도 등 일본 측 고지도와 문헌에 기반합니다. 개인이 2년간 블로그를 운영하며 얻은 결론이 수백 년간 축적된 역사적 사료와 국제법적 효력을 앞설 수 없습니다.


2. “해고 사유”에 대한 본질적 접근


대학이 강사를 해고한 것은 “다른 견해” 때문이라기보다, 교육자로서의 중립성 훼손과 소속 기관의 명예 실추에 가깝습니다.

  • 반론: 대학은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비난(Lies, Half-truths 등의 표현)을 통해 소속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고용 계약 유지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해당 국가의 역사적 정체성을 전면 부정하는 인물을 국가 교육기관에 계속 두기 어려운 행정적 판단입니다.


3. “일본령 증거 제시”의 허구적 성격


비버즈 씨가 제시했다는 “일본령 증거”들은 대부분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기점으로 합니다.

  • 반론: 1905년의 편입은 일제가 한국의 주권을 침탈하기 위해 군사적 압박을 가하던 과정에서 이뤄진 비정상적인 조치입니다. 이는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카이로 선언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제3국인(미국인)의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침략의 역사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 KJ클럽용 일침 (일본어 포함)

상대방이 이 기사를 근거로 “미국인 전문가도 일본 땅이라더라”라고 우긴다면 이렇게 답하십시오.

”그 미국인 강사가 연구했다는 2년의 시간이, 수백 년간 이어진 한국의 실효적 지배와 연합군 사령부(GHQ)의 법적 판결(SCAPIN 677)보다 권위가 있는가? 감정적인 “블로그 포스팅”은 역사적 “사료”를 이길 수 없다.” ㅋㅋㅋ

「そのアメリカ人講師が研究したという2年の歳월이、数百年間続いてきた韓国の実効支配と連合軍総司令部(GHQ)の法的判決(SCAPIN 677)より権威があるのか? 感情的な『ブログ記事』は歴史的な『史料』に勝つことはできない。」ㅋㅋㅋ


💡 요약된 핵심 논리

  1. 연구의 질: 2년 정도의 독학은 역사학적 가치가 낮다.

  2. 근거의 부재: 그가 본 자료들은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1905년 고시)에 한정되어 있다.

  3. 법적 결론: 개인의 의견과 상관없이 국제 질서(전후 처리 과정)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했다.


다음 글에서는 비버즈 씨가 주장했을 법한 **“1905년 무주지 선점론”**을 사료로 어떻게 박살 낼지 준비해 드릴까요? “Would you like me to prepare a response to the “Terra Nullius” argument often cited in cases like this?”


RE: 竹島が日本領だと主張したアメリカ教師を解雇


該当の主張は独島問題を研究したという一個人(ビボズ)の見解とそれによる解雇事件を扱っているが, おこる 歴史的事実関係よりは個人の主観的解釈と感情的な対立に焦点が合わせられています.


KJクラブや公論場でこの主張に対して論理的に対応するための 核心反論ポイントを整理して上げます.



1. "個人の研究" vs "国際法的確定史料"


ビボズさんが金並列教授の著書や韓国の広報映像を報告 "欺俗"と感じたということは個人の主観的感想であるだけです. 学問的論争で重要なことは "感じ"ではなく **"証拠"**です.

  • 反論: 独島が韓国領土である根拠は韓国政府の宣伝映像ではなく, SCAPIN 第677号のような連合国の公式文書, そして日本自ら独島を韓国地で明示した ギズックドゼチァル(磯竹島制札), サムグックゾブヤングジも など日本側古地図と文献に基盤します. 個人が 2年間ブルログを運営しながら得た結論が数百年間蓄積された歴史的史料と国際法的效力を優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


2. "解雇事由"に対する本質的接近


大学が講師を解雇したことは "他の見解" のためというより, 教育者としての中立性毀損と所属機関の名誉失墜に近いです.

  • 反論: 大学は学問の自由を尊重するが, 客観的事実を歪曲するとか根拠ない非難(Lies, Half-truths などの表現)を通じて所属国家と社会の根幹を振る行為は雇用契約維持の欠格事由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 これは "言論の自由" 問題ではなく, 該当の国家の歴史的アイデンティティを全面否定する人物を国家教育機関にずっと置きにくい行政的判断です.


3. "日本領証拠提示"の虚構的性格


ビボズさんが提示したという "日本領証拠"たちは大部分 1905年島根県考試を基点にします.

  • 反論: 1905年の編入は日帝が韓国の主権を侵奪するために軍事的圧迫を加えた過程で成り立った 非正常的な措置です. これは "暴力と貪欲で掠奪した土地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う カイロ宣言の精神に正面から違背されます. 第3国である(アメリカ人)の目で見たと言って侵略の歴史が正当化さ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KJクラブ用一針 (日本語含み)

相手がこの記事を根拠で "アメリカ人専門家も日本タングイだそうだ"と言い張ったらこんなに返事してください.

"そのアメリカ人講師が研究したという 2年の時間が, 数百年間続けた韓国の実效的支配と連合軍司令部(GHQ)の法的判決(SCAPIN 677)より権威があるか? 感情的な "ブルログポスティング"は歴史的 "史料"を勝つことができない."

「そのアメリカ人講師が究したという2年の月が′百年間いてきた韓の支配と連合軍司令部(GHQ)の法的判決(SCAPIN 677)より威があるのか? 感情的な『ブログ記事』は史的な『史料』に勝つことはできない。」


要約された核心論理

  1. 研究の質: 2年位の独学は歴史学籍価値が低い.

  2. 根拠の不在: 彼の本の資料たちは日本の一方的な主張(1905年考試)に限定されている.

  3. 法的結論: 個人の意見と関係なく国際秩序(前後処理過程)は独島を韓国領土で規定した.


次の文ではビボズさんが主張した事が当然な **"1905年茂朱だ先行獲得では"**を史料でどんなにこなごなに壊すか準備して上げましょうか? "Would you like me to prepare a response to the "Terra Nullius" argument often cited in cases lik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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