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일본 측의 이 주장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및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기로 했으니, 한국이 독도에 대해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영토 주권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궤변입니다.




1. “독도는 “분쟁”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본질적 반론)



한일 양국이 “분쟁을 대화로 해결한다”는 공문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 반론: 한국의 입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이므로, 한일 간에 해결해야 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논리: 존재하지도 않는 분쟁을 가지고 대화 테이블에 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이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분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것은 조약 위반이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입니다.


2. 일본의 이중잣대: 센카쿠 열도는 왜 대화하지 않는가?


일본은 이 논리를 한국에만 적용하고, 자신들이 실효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 반론: 일본은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할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국과의 대화나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일침: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대화를 거부하는 일본도 국제적 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지배하는 섬은 “문제가 없으니 대화 안 한다”고 하고, 한국이 지배하는 섬은 “문제가 있으니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3. 한일협정 당시 “독도”는 제외되었다


1965년 회담 당시, 양국은 독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조약 본문에서 제외했습니다.

  • 반론: 당시 양국은 독도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자, 이를 조약에 명시하는 대신 **”해결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한다(분쟁의 현상유지)”**는 묵계 하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 역사적 팩트: 만약 독도가 대화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였다면 조약 본문에 포함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독도는 빠졌고, 한국은 그 이후로도 수십 년간 실효적 지배를 계속해 왔습니다. 일본이 이제 와서 “교환공문”을 근거로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당시의 협상 맥락을 뒤트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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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파당한 쪽발이  kari2005 ㅋㅋ


kari2005 韓日基本条約の部首協約に 「日韓の問題は話して愛で解決する」

日本側のこの主張は **1965年日韓基本條約(及び紛争解決に関する交換公文書)**の内容を我田引水格で解釈したのです. これらは "すべての問題は対話で解決する事にしたから, 韓国が独島に対して対話を拒否することは条約違反"と主張するが, おこる 領土主権の基本原理を無視した詭弁です.




1. "独島は "紛争"の対象自体ではない" (本質的反論)



韓日両国が "紛争を対話で解決する"と言う公文書を取り交わしたことは事実です. しかしここには重要な前提があります.

  • 反論: 韓国の立場は **"独島は歴史的・地理的・国際法的に明白な韓国領土なので, したことの間に解決しなければ割 "紛争" 自体が存在しない"**はのです.

  • 論理: 存在しない紛争を持って対話テーブルに座る理由がないです. 日本が他人の地を自分の地だと言い張るからといってそれが自動で "紛争"になるのではないです. したがって対話に応じないことは条約違反ではなく, 株券国家として当たり前の権利行事です.


2. 日本の二重定規: 尖角列島はどうして話し合わないか?


日本はこの論理を韓国にだけ適用して, 自分たちが実效支配する地域では正反対で行動します.

  • 反論: 日本は中国との尖角列島(ディヤオウィダオ) 問題に対して **"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問題は存在しない"**と中国との対話や交渉自体を拒否しています.

  • 一針: 日本の論理とおりなら, 対話を拒否する日本も国際的合意を違反しているのですか? 本人たちの支配する島は "問題がないから対話しない"と言って, 韓国の支配する島は "問題があるから話し合おう"と言うことは典型的な ネロナムブルです.


3. 韓日協定当時 "独島"は除かれた


1965年会談当時, 両国は独島問題を解決することができなくて結局条約本文から除きました.

  • 反論: 当時両国は独島問題に対して合意を見られないと, これを条約に明示する代わり **"解決しないことで解決する(紛争の現状維持)"**は黙契の下に協定を締結しました.

  • 歴史的ファクト: もし独島が対話で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核心課題だったら条約本文に含ま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しかし独島は抜けたし, 韓国はその後でも数十年間実效的支配を続いて来ました. 日本が今になって "交換公文書"を根拠で対話を要求することは当時の交渉脈絡をねじる行為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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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論破された日本人 kari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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