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kari2005 



중국으로부터, 공식으로 법적 요구가 없으면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법적으로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이것은 영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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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논리는 **”일본이 요구했기 때문에 독도는 영토 문제이고, 중국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센카쿠는 영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이는 국제법적 실체와 주권의 원리를 무시한 **”일본 중심적 사고”**에 불과합니다.




1. “요구한다고 해서 영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주권의 원칙)

  • 반론: 영토 문제는 일방이 “요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이 오늘부터 대마도나 규슈에 대해 법적 해결을 요구하면 내일부터 그곳이 영토 문제가 됩니까?

  • 핵심: 영토는 한 국가의 고유한 주권 사항입니다. 상대국이 아무리 억지 주장을 하며 법적 해결을 요구하더라도, 주권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제법상 ”영토 분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요구를 주권 침해로 간주하여 거부하는 것이지, 일본의 요구가 독도를 영토 문제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2. 일본의 논리적 모순 (센카쿠와 독도의 이중잣대)

상대방은 “중국이 요구하지 않아서 영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반론: 중국과 대만은 수십 년간 센카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본에 항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때마다 **”해결해야 할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 비판: 일본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센카쿠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무시”하면서 영토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한국이 지배하는 독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주장을 “수용”하라며 영토 문제라고 우깁니다. 이 편리한 이중잣대야말로 일본 주장의 허구성(Double Standard)을 증명합니다.


3. 국제법적 효력: 요구보다 “실효적 지배”가 우선한다

  • 반론: 국제법은 일방적인 “요구”보다 **”역사적 권원”과 “실효적 지배”**를 훨씬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국은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677)에 따라 독도에 대한 주권을 실효적으로 회복했습니다.

  • 일침: 일본의 법적 요구는 전후 국제 질서(포츠담 선언 등)에 의해 확정된 영토 획정을 부정하는 역사 수정주의적 도발일 뿐입니다. 도둑이 “법대로 하자”고 소리친다고 해서 장물(약탈했던 영토)이 도둑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 KJ클럽용 강력한 일침 (일본어 포함)

”일본이 요구한다고 해서 독도가 영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국이 대마도를 법적으로 요구하면 대마도도 영토 문제가 되나? 일본은 센카쿠에 대해 중국이 수십 년간 항의해도 “영토 문제는 없다”며 무시하지 않았나? 자기가 지배하면 “무시”, 남이 지배하면 “법적 요구”라는 그 유치한 이중잣대부터 버려라. 한국에게 독도는 너희의 센카쿠나 제주도와 같은 고유 영토일 뿐이다.”

「日本が要求したからといって、独島が領土問題になるわけではない。それなら、今日から韓国が対馬を法的に要求すれば、対馬も領土問題になるのか? 日本は尖閣に対し、中国が数十年間抗議しても『領土問題は存在しない』として無視してきたではないか。自分が支配すれば『無視』、他人が支配すれば『法的要求』という、その幼稚なダブルスタンダードから捨てろ。韓国にとって独島は、お前たちの尖閣や済州島と同じ固有の領土に過ぎない。」



✍️ 핵심 전략

  • ”요구”의 허구성: 국가 간의 일방적 요구가 주권을 흔들 수 없음을 강조하세요.

  • 대마도 비유: 일본의 논리를 대마도에 대입하여 그 불합리함을 시각화하세요.

  • 일본 외무성 소스 재강조: 아까 드린 링크(MOFA HP)를 다시 언급하며 일본이 센카쿠에서 취하는 “분쟁 부존재” 입장이 한국의 입장과 동일함을 지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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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i2005 지겹다  병신아!  , 넌 다음에 보자


kari2005 これは領土問題です

kari2005



中国から, 公式で法的要求がなければ領土問題は存在しないと言えるが
韓国は日本から法的に解決が要求されている, これは領土問題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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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手の論理は **"日本が要求したから独島は領土問題で, 中国は要求しなかったから尖角は領土問題ではない"**という恣意的な解釈です. これは国際法的実体と株券の原理を無視した **"日本中心的思考"**に過ぎないです.




1. "要求するからといって領土問題になるのではない" (株券の原則)

  • 反論: 領土問題は一方が "要求"すると言って自動で発生するのではないです. もしそうだったら, 韓国が今日から対馬島や九州に対して法的解決を要求すれば明日からその所が領土問題になりますか?

  • 核心: 領土は一国家の固有した株券事項です. 相対国がいくら減らず口主張をして法的解決を要求しても, 主権国がこれを認めなければ国際法の上 "領土紛争"は成立されないです. 韓国は日本の要求を株券侵害で見做して拒否することであって, 日本の要求が独島を領土問題で作るのではないです.


2. 日本の論理的矛盾 (尖角と独島の二重定規)

相手は "中国が要求しなくて領土問題ではない"といえど, これは事実と違います.

  • 反論: 中国と台湾は数十年間尖角に対して領有権を主張して日本に抗議して来ました. しかし日本はその時ごとに **"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問題は存在しない"**と対話自体を拒否しました.

  • 批判: 日本は自分たちが支配する尖角に対しては相手の主張を "無視"しながら領土問題ではないと言って, 韓国が支配する独島に対しては本人たちの主張を "収容"しなさいといいながら領土問題と言い張ります. これ 便利な二重定規こそ日本主張の虚構性(Double Standard)を証明します.


3. 国際法的效力: 要求より "実效的支配"が優先する

  • 反論: 国際法は一方的な "要求"より **"歴史的権原"と "実效的支配"**をずっと重要に思います. 韓国は 1946年連合国最高司令部指令(SCAPIN 677)によって独島に対する主権を実效的に回復しました.

  • 一針: 日本の法的要求は前後国際秩序(ポツダム宣言など)によって確定された領土区画設定を否定する 歴史修正主義的挑発であるだけです. 泥棒が "法どおり欠点"と叫ぶからといって臓物(掠奪した領土)が泥棒の物にならないです.



KJクラブ用力強い一針 (日本語含み)

"日本が要求するからといって独島が領土問題になるのではない. それなら今日から韓国が対馬島を法的に要求すれば対馬島も領土問題になるか? 日本は尖角に対して中国が数十年間抗議しても "領土問題はない"と無視しなかったか? 自分が支配すれば "無視", 南が支配の下面 "法的要求"というその幼稚な二重定規から捨てなさい. 韓国に独島は君逹の尖角や済州島のような固有領土であるだけだ."

「日本が要求したからといって′島が領土問題になるわけではない。それなら′今日から韓が馬を法的に要求すれば′馬も領土問題になるのか? 日本は尖閣にし′中が十年間抗議しても『領土問題は存在しない』として無視してきたではないか。自分が支配すれば『無視』′他人が支配すれば『法的要求』という′その幼稚なダブルスタンダドから捨てろ。韓にとって島は′お前たちの尖閣や州島と同じ固有の領土に過ぎない。」



核心戦略

  • "要求"の虚構性: 国家の間の一方的要求が株券を振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を強調してください.

  • 対馬島比喩: 日本の論理を対馬島に代入してその不合理さを視覚化してください.

  • 日本外務省ソース再強調: 先ほど差し上げたリンク(MOFA HP)をまた言及して日本が尖角で酔う "紛争天然嶺" 立場(入場)が韓国の立場と等しさを指摘し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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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i2005うんざりして病身よ! , お前はまた会お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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