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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TAKAICHI가 중의원 해산을 명해서, 총선거가 실시될 전망인데


사실 일본 헌법에는 중의원 해산을 위한 법적 근거는 ,  7條와 69條밖에 없다



헌법 제7조 (천황의 國事행위)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3. 중의원의 해산



라고 되어 있어, 중의원 해산은 총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형식상은 천황의 행위로 간주 되지만

엄밀히 말해서 총리의 권한은 아니다, 그런 明文은 없는

더 큰  문제는

일본 헌법에 중의원 해산에 대한 법적 근거는 7조를 제외하면 69조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또는 신임 결의안을 부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중의원 해산은 의회의 내각 불신임에 대한 반격 카드라는 것이다. 내각 불신임이 성립할 때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함으로써

국민에게 재차 신임을 묻는 절차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논리적인 해석이며, 입법자의 의도일 것이다

의회 해산은 최후적 방어 절차라는 것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각 불신임 없이, 총리가 임의로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이번 TAKAICHI의 경우, 이미 정권 지지율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향후 정국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꼼수(편의적 기만행위)로서  중의원 해산을 선택한 것 보면

일본은 법치 국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좀더 쉽게 요약하면

일본 헌법에는 내각의 조언을 얻어 천황이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고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으면, 내각은 불신임 時에는 총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 일본 헌법에 쓰여져 있는 내용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서 마음대로 내각이 해석을 확대해서 현재에 이르는





日本の政治は違憲だらけ



今度 TAKAICHIが衆院解散を命じて, 総選挙が実施される見込みなのに


実は日本憲法には衆院解散のための法的根拠は , 7條と 69條しかない



憲法第7条 (天皇の 国事行為)


天皇は内閣の助言と承認によって国民のために次の国史に関する行為をする.


3. 衆院の解散



となっていて, 衆院解散は総理が実質的にして形式上は天皇の行為で見なされるが

厳密に言って総理の権限ではない, そんな 明文はない

もっと大きい問題は

日本憲法に衆院解散に対する法的根拠は 7兆を除くと 69兆しかないというのだ



第69条

内閣は衆院で不信任決議案を可決するとかまたは信任決議案を否決した時には, 10日以内に衆院が解散されない限り, 総辞職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すなわち, 衆院解散は議会の内閣不信に対する反撃カードというのだ. 内閣不信任の成り立つ時内閣が衆院を解散することで

国民に再び信任を問う手続きと言えて, これが論理的な解釈であり, 立法者の意図であるでしょう

議会解散は最後的防御手続きというの



ところが, いつからか

内閣不信任なく, 総理が任意に衆院を解散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し

特に今度 TAKAICHIの場合, もう政権支持率が最高潮に至って, 議会が内閣を不信任しなかった状況で

今後の政局を有利するようにするためのコムス(便宜的欺俗行為)として衆院解散を選択したこと見れば

日本は法治国家で見るにはよほど無理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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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うちょっと易しく要約すれば

日本憲法には内閣の助言を得て天皇が衆院を解散することができるし

衆院が解散されなければ, 内閣は不信任 時には総辞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が , 日本憲法に使われている内容のほとんど全部と言える

ここでわがまま内閣が解釈を拡大して現在に至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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