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문화청이 국립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독립 행정법인에 대해, 방일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일반 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설정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의 도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재무성이 작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자국민이 세 재원으로서 부담하고 있는 국비 상당분을, 인 바운드객을 대상으로 해 입장료에 반영」하는 것으로, 박물관·미술관의 콜렉션을 후세에 남기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실현해 가는 것이 목적이다고 한다.


동자료에서는, 전국의 각 시설에 대해 경상 비용을 입장료 수입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외국인 요금을 일반 요금의 대략 2~3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쿄 국립 박물관은 일반 요금 1300엔의 곳외국인 요금은 3100엔, 쿄토 국립 근대미술관은 일반 요금 2000엔의 곳외국인 요금은 5800엔으로 시산되고 있다.


배경에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음성 가이드나 다언어 해설 패널의 정비등의 대응에 걸리는 코스트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그러나, 일본인과 외국인으로 다른 요금을 설정하는 것은, 「차별」로서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인정되지만…


헌법 14조는 「법아래 평등」을 정하고 있다.원래, 국립의 박물관·미술관(운영은 독립 행정법인)이, 일본인이나 외국인 등에 의해서 요금을 변경한다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 14조에 위반하지 않는 것일까.


헌법을 잘 아는 스기야마 다이스케 변호사에 의하면, 14조위반이 될까의 판단에 임해서는, 단지 「취급의 차이」가 있다지 아닌지 뿐만이 아니라, 그 차이를 마련하기에 즈음해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할지가 추궁 당한다고 한다.


본건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현상의 가격으로 이용 되어 있는 것은, 「문화적 가치를 모두가 향수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부터, 입장요금 뿐만이 아니라 세금에 의한 보조도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쿄 국립 박물관이나 큐슈 국립 박물관 등은 독립 행정법인 「국립 문화재 기구」가, 도쿄 국립 니이미술관이나 쿄토 국립 근대미술관은 독립 행정법인 「국립 미술관」이 운영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독립 행정법인의 주된 예산은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세금( 「운영비 교부금」)이다.


「(일본에 거주하지 않고, 일본의 세부담을 실시하지 않았다) 방일 외국인은 세금이라고 하는 형태로의 공동으로의 거출에 참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설명에는 그만한 논리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스기야마 변호사)


즉, 현재의 「일반 요금」은 원래 세금의 보조를 전제로 한 저렴의 금액이며, 「외국인 요금」 쪽이 통상의 금액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된다.


「이러한 론을 세우면, 세부담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문화적 향수를 받게 할까에 대해서, 정책적인 재량도 넓게 인정되게 되어, 합헌이라는 평가를 이득 싸질지도 모릅니다.


다만, 외국인인 것을 이유로 시설의 이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있다 있어는 실질적으로 이용을 거부하고 있을 것 같은 고액의 요금 설정까지 가면, 과연 불합리라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스기야마 변호사)




日本、施設の「外国人料金」加速

文化庁が国立の博物館や美術館を運営する独立行政法人に対し、訪日外国人観光客に対して一般料金より高い料金を設定する、いわゆる「二重価格」の導入を求める方針であると報じられている。


財務省が昨年11月に発表した資料によると、「自国民が税財源として負担している国費相当分を、インバウンド客を対象として入場料に反映」することで、博物館・美術館のコレクションを後世に残す持続可能な仕組みを実現していくのが狙いであるという。


同資料では、全国の各施設について経常費用を入場料収入で賄うために、外国人料金を一般料金のおよそ2〜3倍に設定する必要があるとしている。


たとえば東京国立博物館は一般料金1300円のところ外国人料金は3100円、京都国立近代美術館は一般料金2000円のところ外国人料金は5800円と試算されている。


背景には、訪日外国人観光客の増加にともない、音声ガイドや多言語解説パネルの整備などの対応にかかるコストも増しているという問題がある。しかし、日本人と外国人とで異なる料金を設定することは、「差別」として法的な問題にならないのだろうか。


「合理的な理由」があれば認められるが…


憲法14条は「法の下の平等」を定めている。そもそも、国立の博物館・美術館(運営は独立行政法人)が、日本人か外国人かによって料金を変更するという制度を実施することは、憲法14条に違反しないのだろうか。


憲法に詳しい杉山大介弁護士によると、14条違反となるかの判断にあたっては、単に「扱いの差異」があるか否かだけでなく、その差異を設けるにあたって「合理的な理由」が存在するかが問われるという。


本件に関しては、人々が美術館や博物館を現状の値段で利用できているのは、「文化的価値を皆が享受できるようにする」という目的から、入場料金だけでなく税金による補助も行われているという点を考慮する必要がある。


具体的には、東京国立博物館や九州国立博物館などは独立行政法人「国立文化財機構」が、東京国立新美術館や京都国立近代美術館は独立行政法人「国立美術館」が運営している。そして、これらの独立行政法人の主な予算は国民から徴収された税金(「運営費交付金」)である。


「(日本に居住せず、日本の税負担を行っていない)訪日外国人は税金という形での共同での拠出に参加していないため、一般料金で利用できないことにも理由がある、という説明にはそれなりの論理性があると思います」(杉山弁護士)


つまり、現在の「一般料金」はそもそも税金の補助を前提とした割安の金額であり、「外国人料金」のほうが通常の金額である、という考え方になる。


「このような論を立てると、税負担を行っていない人々にどこまで文化的享受を受けさせるかについて、政策的な裁量も広く認められるようになり、合憲との評価を得やすくなるかもしれません。


ただし、外国人であることを理由に施設の利用自体を不可能にする、あるいは実質的に利用を拒否しているかのような高額な料金設定までいくと、さすがに不合理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杉山弁護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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