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이나 「저렴한 육」을 한우와 위장, 원산지 위장도 한 매우 유명한 한우 레스토랑 관리인에게 유예 판결


한우가 아닌 쇠고기를 사용한 요리의 원료를 「한우」라고 속여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를 추궁받은 레스토랑 관리인(59)에 대한 판결 공판이 14일, 한국·하루카와 지방 법원에서 열려 지방 법원은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1년을 명했다.
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2021년 8월 3일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 시가 약 1억 3690만원 상당한 「한국산 육우」3235킬로를 조리해, 손님에게 약 2억 8555만원 분의 스테이크 또는 비프 커틀릿 렛으로서 제공해 왔다.하지만, 메뉴표의 원산지 표시란에는 「한우」또는 「한우 sirloin」라고 적어 판매하고 있었다.
한층 더 피고는, 시가 약 1614만원 상당한 오스트레일리아산 쇠고기 1076킬로를 조리해, 약 8400만원 분의 햄버그 스테이크를 판매하면서, 메뉴표의 원산지 표시란에는 「뉴질랜드산(순쇠고기)」이라고 적고 있었다.
지방 법원은 「피고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적발 후에 원산지 표시를 수정해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라고 하면서도, 「원산지를 속여 표시한 기간은 약 4년으로 길고, 판매한 고기의 양도 많다」라고 지적했다.
4年間も「格安肉」を韓牛と偽装、原産地偽装もした超有名な韓牛レストラン管理人に猶予判決


韓牛ではない牛肉を使った料理の原料を「韓牛」と偽って表示したり原産地を偽装したりして、農水産物の原産地表示などに関する法律違反の罪に問われたレストラン管理人(59)に対する判決公判が14日、韓国・春川地裁で開かれ、地裁は懲役6カ月、執行猶予1年を言い渡した。
判決によると、被告は、2021年8月3日から2025年7月30日まで、時価約1億3690万ウォン相当の「韓国産肉牛」3235キロを調理し、客に約2億8555万ウォン分のステーキまたはビーフカツレットとして提供してきた。だが、メニュー表の原産地表示欄には「韓牛」または「韓牛サーロイン」と記して販売していた。
さらに被告は、時価約1614万ウォン相当のオーストラリア産牛肉1076キロを調理し、約8400万ウォン分のハンバーグステーキを販売しながら、メニュー表の原産地表示欄には「ニュージーランド産(純牛肉)」と記していた。
地裁は「被告は初犯で、犯行を認めており、摘発後に原産地表示を修正して違法行為を是正した」としながらも、「原産地を偽って表示した期間は約4年と長く、販売した肉の量も多い」と指摘した。
<iframe height="650" src="https://www.youtube.com/embed/XzY2FXkeHjc"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