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해상보안청, 한국인 선장 체포... 「EEZ로의 부정 조업」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2045400073연합 뉴스 (한국어) 2021년 1월 22일
일본의 EEZ로 한국 어선이 무허가 조업, 선장을 현행범 체포
아마미오시마바다
후쿠오카 총영사관 「6 천만원 내면 석방」

해상보안청의 배가 21일, 한국 어선에 접근한 님 아이
일본의 당국은, 자국이 설정된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위법 조업을 한 혐의가 있다와 한국 어선의 선장을 체포했다.
일본의 해상보안청 소속으로, 큐슈 남부 일대를 관할하는 제10 관할구역 해상 보안 본부의 관계자는, 아마미오시마(아마미오시마) 서 약 300km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던 한국 어선의 선장 김모씨 21일에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연합 뉴스와의 통화로 분명히 했다.
해상 보안 본부에 의하면, 김씨는, 일본이 설정된 EEZ로의 허가없이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등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체포된 위치는, 제주도로부터 남쪽으로 수백 km 떨어진 동중국해 해상이다고 추정된다.
체포 당시 , 어선으로, 김씨외, 한국인과 베트남인 등 8명이 타고 있었다.
해상 보안 본부측의 체포 당시 ,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공지 해 주후쿠오카(후쿠오카) 한국 총영사관에 김씨를 체포한 사실을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후쿠오카 총영사관의 관계자는, 어선도 나포 상태인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 김씨측이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엔( 약 6천 400만원)을 내면 석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합 뉴스와의 통화로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