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레일, 8년간 무면허로 철도 운영.. 법적 지위 논란
입력 시간 :2012.08.30 09:43
[이데이리킴·돈우크 기자]한국 철도 공사가 철도청으로부터 철도 공사로 바뀐 2005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 무면허로 철도 운영을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지고 논란이 예상된다.
공영철도 면허가 없다고 하는 것은, 철도 사업자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등이다. 특히 법적 해석에 따라서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의 신규사업자 선정때 코레일이 참가할 수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 해양부의 고관은 30일 "최근 코레일의 자격을 명시한 "한국 철도 공사법"로 코레일이 과거 철도청의 철도 운영권을 승계 받을 수 없었던 사실을 찾아 냈다"와 분명히 했다. 당시 ,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코레일은 철도청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에 대할 권리와 의무는 승계했지만, 운영권에 대해서는 승계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정부가 KTX의 경쟁 체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코레일에 공영철도의 면허 소유의 가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철도청이면 정부 조직이므로 공영철도 면허를 따로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철도 공사에서는 정부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면허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무홀 정부때, 철도 민영화를 중단해, 철도 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률 개정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했지만, 이 시간 차이로 코레일의 권리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떨어뜨린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것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보면 코레일은, 철도 사업자로서 신규 노선은 물론의 일, 기존 노선에 대해서도 권리와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향후의 코레일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격렬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코레일이 독점적으로 철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코레일의 지위가 흔들리는 경우, 큰 혼란이 오기 전에, 행정법 판례에 의해서 결점을 치유 하는"이라고 말하면서도 "지금부터는, 코레일이 이전과 같은 독점적 지위를 향수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신규 노선은 물론의 일, 기존 노선으로도 자격을 취득해 가지런히 한 제3자를 철도 운영 사업에 참가시킨다고 하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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