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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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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meblo.jp/hanako-shisho/entry-12661471641.html 이 문장의 전문 무단 전재도, 인용의 범위를 일탈해 훌륭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만 w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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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하는거야, 여기는 권리자다?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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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는 몇할인가는 완전하게 저작권법 위반이나 저작 인접권 위반이겠지.전부에 눈꼬리 세우고 있으면(자) 끝이 없고, 타인의 권리로 자신의 벌이를 획책 하도록(듯이) 눈에 거슬린다면, 저작권자에게 통보하면 끝나는 것이다. 권리자인지 어떤지 제삼자에게 명시하고 있지 않는 SNS나 스테마로 권리자가 정체를 명확함 두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모든 것을 간파하다니 무리야.이번 나의 지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4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