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外交部、都合の悪い原文を改竄して違う意味に変えて掲載
韓国政府外交部「独島に関する一問一答」 (韓国語)
この報告書は「指令第3号」と言って、日本が竹島を領土に組み込んだという事を知った鬱陵郡が1906年3月末に朝鮮政府に報告し、大韓帝国政府から調査を命じられた司令文書。しかし結局、これに対する報告書は上がってこなかったので、「大韓帝国政府は日本の竹島編入に異議を申し立てなかった」という結論になる。1番上が韓国政府が捏造した文章で、下の2枚はその捏造される前の原文を書き起こしたもの。一番下の画像は「国史編纂委員会」のサイト「朝鮮時代History」に残ってる原文。こちらは捏造してないまま残っている。
議政府は「独島が便地(辺境の地)の説は令(指令など)によって属(令属)した根拠はないが、該当する島の形状と日本人の行動は、更に調査して報告する事」と郡守に指示、前述の様にこれに対する明確な再報告は無かった為、竹島は韓国政府の抗議無しに日本に編入された。→これを韓国政府は文章を改竄して、「便地」を「領地」と改竄、「令属」を「全属」と改竄し、この文の意味を次のように捏造している。→「来た報告はすべて読んだ。独島が(日本)領土になったとの説は全く根拠がなく、島の状況と日本人がどのように行動したかを再び調査報告する事」
한국 정부 외교부, 사정이 좋지 않은 원문을 개찬해 다른 의미로 바꾸어 게재
한국 정부 외교부 「독도에 관한 일문일답」 (한국어)
이 보고서는 「지령 제 3호」라고 하고, 일본이 타케시마를 영토에 짜넣었다고 하는 일을 안 울릉군이 1906년 3월말에 조선 정부에 보고해,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조사를 명령받은 사령 문서.그러나 결국, 이것에 대한 보고서는 올라 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타케시마 편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된다.1번상이 한국 정부가 날조 한 문장으로, 아래의 2매는 그 날조 되기 전의 원문을 첫머리것.맨 밑의 화상은 「국사 편찬 위원회」의 사이트 「조선시대 History」에 남아있는 원문.이쪽은 날조 하지 않는 채 남아 있다.
의정부는 「독도가 변지(변경의 땅)의 설은 령(지령등)에 의해서 속(령속) 한 근거는 없지만, 해당하는 섬의 형상과 일본인의 행동은, 더욱 조사해 보고하는 일」이라고 군수에 지시, 전술과 같이 이것에 대한 명확한 재보고는 없었던 때문, 타케시마는 한국 정부의 항의 없이 일본에 편입되었다.→이것을 한국 정부는 문장을 개찬하고, 「변지」를 「영지」라고 개찬, 「령속」을 「전속」이라고 개찬해, 이 문장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날조 하고 있다.→「온 보고는 모두 읽었다.독도가(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설은 전혀 근거가 없고, 섬의 상황과 일본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시 조사보고 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