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さて、仕事中のネットでトラブルとは、どんな事でしょう?

勤務中のネットでの誹謗、喧嘩、暴言

その責任は、あなただけ?

いいえ、会社、親会社、関係各所の管理不届と見做されます。


なので、ネットで遊ぶのは良いが、仕事中は怖いのです。



勤務時間中の労働者は、業務に専念し私的な活動を控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職務専念義務」を負っています。勤務中のインターネットの私的利用は当該義務違反にあたるため、会社として見過ごすべきではありません。

では、インターネットの私的利用が発覚した場合、会社はどのように対応すべきでしょうか。また、私的利用を防ぐ方法はあるのでしょうか。以下で詳しくみていきましょう。

なお、ネット回線だけでなく、パソコンや携帯電話の使用に関するトラブルも増えています。詳しくは以下のページで詳しく解説していますので、併せてご確認ください。



インターネット私的利用の例には、業務と関係ないウェブサイトの閲覧・私的なメールやチャットのやりとり・SNSへのアクセス等があります。

これらは基本的に職務専念義務違反となりますが、直ちに懲戒処分が認められるとは限りません。処分の可否については、閲覧の対象・閲覧時間や頻度・社内規則の内容・過去の指導の有無・事業への影響等を踏まえて個別的に判断されるためです。

この点、過去の裁判例では、職務の妨げにならず、会社の経済的負担も軽微な場合、合理的な範囲で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することは社会通念上認められるとされています。例えば、1日に数回メールを送受信するなど業務への支障が少ない場合、懲戒処分が無効となる可能性が高いでしょう。



SNSやブログ、掲示板への書き込みについては、特に厳しい規制が必要です。

例えば、会社の誹謗中傷や機密情報、労働者の不適切な行動(食品を不衛生に扱う動画、来店した有名人を勝手に撮影した画像等)が投稿された場合、会社の社会的信用が大きく損なわれるおそれがあります。

また、労働者が取引先や第三者を誹謗中傷した場合、本人が名誉棄損罪や侮辱罪に問われるだけでなく、会社も使用者責任に基づく損害賠償責任を負う可能性があります。

このような事態を防ぐには、就業規則でSNS等に関する遵守事項を定めるのが有効です。具体的には、以下のような規定を定めましょう。

  • 会社、取引先、顧客が特定できる書き込みをしないこと
  • 取引先や第三者を誹謗中傷する書き込みをしないこと
  • 会社の機密情報(商品情報・製造方法・顧客情報等)に関する書き込みをしないこと


当たり前ですけどね。





업무중의 넷

그런데, 업무중의 넷에서 트러블이란, 어떤 일이지요?

근무중의 넷에서의 비방, 싸움, 폭언

그 책임은, 당신만?

아니오, 회사, 모회사, 관계 각처의 관리불계와 간주해집니다.


그래서, 넷에서 노는 것은 좋지만, 업무중은 무섭습니다.



근무시간중의 노동자는, 업무에 전념해 사적인 활동을 앞에 두고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직무 전념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근무중의 인터넷의 사적 이용은 해당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 회사로서 간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인터넷의 사적 이용이 발각되었을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또, 사적 이용을 막는 방법은 있다의입니까.이하로 자세하게 보고 갑시다.

덧붙여 넷 회선 뿐만이 아니라, PC나 휴대 전화의 사용에 관한 트러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이하의 페이지로 자세하게 해설하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 확인해 주십시오.



인터넷 사적 이용의 예에는, 업무와 관계없는 웹 사이트의 열람·사적인 메일이나 채팅의 교환·SNS에의 액세스등이 있어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직무 전념 의무 위반이 됩니다만, 즉시 징계처분이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처분의 가부에 대해서는, 열람의 대상·열람 시간이나 빈도·사내 규칙의 내용·과거의 지도의 유무·사업에의 영향등을 근거로 해 개별적으로 판단되기 (위해)때문입니다.

이 점, 과거의 재판례에서는,직무의 방해가 되지 않고, 회사의 경제적 부담도 경미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으로 되어 있습니다.예를 들면, 1일에 몇차례 메일을 송수신 하는 등 업무에의 지장이 적은 경우, 징계처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SNS나 브로그, 게시판에의 기입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비방 중상이나 기밀 정보, 노동자의 부적절한 행동(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동영상, 내점한 유명인을 마음대로 촬영한 화상등 )이 투고되었을 경우, 회사의 사회적 신용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어요.

또, 노동자가 거래처나 제삼자를 비방 중상했을 경우, 본인이 명예 훼손죄나 모욕죄를 추궁받을 뿐만 아니라, 회사도사용자 책임에 근거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한 사태를 막으려면 , 취업규칙으로 SNS등에 관한 준수 사항을 정하는 것이 유효합니다.구체적으로는, 이하와 같은 규정을 정합시다.

  • 회사, 거래처, 고객이 특정할 수 있는 기입을 하지 않는 것
  • 거래처나 제삼자를 비방 중상하는 기입을 하지 않는 것
  • 회사의 기밀 정보(상품 정보·제조 방법·고객 정보등 )에 관한 기입을 하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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