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年 4月 2日に発效した行政命令 14257によって特定輸入商品に追加関税が賦課されました.
以後, 2025年 4月 8日と 9日に発效した行政命令 14259 及び後続修正命令を通じて一部製品の関税免除措置が明確になりました.
アメリカ調和関税表(HTSUS)で特定品目(例: コンピューター部品, 通信装備, 半導体など)は相互関税免除対象です.
2025年 4月 5日以後で該当の品目を輸入する業社は 9903.01.32 位特定分類を報告して相互関税免除を適用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関税免除対象品目を輸入した場合, 10日以内に収入申告を修正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 もう関税が賦課された場合払い戻し要請ができます.
追加くたびれることは CBPの 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 (CSMS)を通じて持続的に提供され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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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暮したな
2025년 4월 2일에 발효된 행정명령 14257에 의해 특정 수입 상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4월 8일과 9일에 발효된 행정명령 14259 및 후속 수정 명령을 통해 일부 제품의 관세 면제 조치가 명확해졌습니다.
미국 조화 관세표(HTSUS)에서 특정 품목(예: 컴퓨터 부품, 통신 장비, 반도체 등)은 상호 관세 면제 대상입니다.
2025년 4월 5일 이후로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9903.01.32 등 특정 분류를 보고하여 상호 관세 면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관세 면제 대상 품목을 수입한 경우, 1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수정해야 하며, 이미 관세가 부과된 경우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침은 CBP의 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 (CSMS)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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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살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