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の刑事裁判停止に」 国会小委員会で改正案可決=韓国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国会の法制司法委員会は7日、法案審査小委員会を開き、大統領選当選者の刑事裁判の手続きを停止する内容を盛り込んだ刑事訴訟法改正案を可決した。

国会で開かれた法制司法委員会の法案審査小委員会の様子=7日、ソウル(聯合ニュース)
同改正案に反対していた保守系政党「国民の力」の議員は退席し、革新系野党「共に民主党」単独で処理された。
改正案には、被告人が大統領選で当選した場合は当選した日から任期終了時まで裁判所が公判手続きを停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内容が新たに盛り込まれた。
憲法第84条は「大統領は内乱または外患の罪を犯した場合を除き、在職中に刑事上の訴追を受けない」と規定しているが、内乱・外患以外の罪で起訴され、裁判を受けている人が大統領に当選した場合に刑事裁判を続ける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については明確な規定がない。
「国民の力」は同改正案について、大統領選(6月3日投開票)の共に民主党公認候補で複数の裁判を抱えている李在明(イ・ジェミョン)氏のためのものだとして、国会に提出されたときから反対してきた。
「대통령의 형사 재판 정지에」국회 소위원회에서 개정안 가결=한국
【서울 연합 뉴스】한국 국회의 법제 사법 위원회는 7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선거 당선자의 형사 재판의 수속을 정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에서 열린 법제 사법 위원회의 법안 심사 소위원회의 님 아이=7일, 서울(연합 뉴스)
동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던 보수계 정당 「국민 힘」의 의원은 퇴석해, 혁신계 야당 「 모두 민주당」단독으로 처리되었다.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했을 경우는 당선한 날로부터 임기 종료시까지 재판소가 공판 수속을 정지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했을 경우를 제외해, 재직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했을 경우에 형사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