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息子の家も 30万円 長女の家は 40万円 次女の家は 20万円長続き化給付金 100万円(夫婦それぞれ) コロナによる所得減少もないのに, 鼻でもおかげさまで 440万円の無税収入 これは, シナに感謝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か(;^ω^)
が文章を土台で, 鼻でも時期, 日本でこんなに給付金を受けることができたのか, あるいは不正需給か ? ]
1 原文解釈及び理解
息子の家も 30万円
長女の家は 40万円
次女の家は 20万円
長続き化給付金 100万円(夫婦それぞれ)
コロナによる所得減少もないのに, 鼻でもおかげさまで 440万円の無税収入
これは酸っぱいが(中国)に感謝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か (;^ω^)
解釈:
息子の家, 長女の家, 次女の家 = 各家具別で現金給付を受けたこと
長続き化給付金 100万円 (夫婦それぞれ) = 小規模事業者対象の ‘長続き化給付金(持化給付金)’ それぞれ 100万円ずつ受領
鼻でもおかげさまで総 440万円無税(無, 税金なし) 収入
所得減少がないのに給付金を受けたという部分が核心
2 日本の鼻でも時期給付金制度要約
(1) 特別定額給付金 (特別定額給付金)
全国民 1人当り 10万円 (約 2020年支給)
(2) 長続き化給付金 (持化給付金)
コロナで 売上げ 50% 以上減少した中小企業・個人事業者対象
個人事業者は最大 100万円, 法人は 200万円
(3) 地方自治体別追加支援金
一部地方自治体が追加で世帯当り 10‾40万円現金給付
緊急支援金, 貸し賃支援金なども追加支給
3 該当の事例の合算検証
息子家 30万円, 長女家 40万円, 次女家 20万円 = 90万円
夫婦それぞれ長続き化給付金 100万円ずつ = 200万円
特別定額給付金夫婦 + お子さん 3人 (5人) x 10万円 = 50万円 (家庭)
その他小規模支援金及び自治体級サポート合算で 100万円位もう可能
合算時 440万円受領可能可否: 地域及び申し込み状態によって理論的に可能は一つ, 売上げ減少なく ‘長続き化給付金’を受けたら不正需給可能性が大きい.
4 “所得減少ないのに 440万円無税収入”の意味
‘長続き化給付金’は売上げ減少要件が必須で, ‘鼻でもおかげさまで所得減少なしに給付金を受けた’と言うのは条件違反所持が大きい.
日本では長続き化給付金及び各種鼻でも支援金の不正需給が社会問題になって, 摘発時返還 + 罰則が賦課されます.
‘無税収入’と表現したが, 死後摘発時税務調査及び不正需給返還対象になることができる.
結論
440万円を ‘鼻でもおかげさまで’ 受けたということは日本の支援体系を通じて理論的に可能は一つ, ‘所得減少これはなく長続き化給付金受領’は不正需給可能性が大きい.
日本内長続き化給付金不正需給は社会的問題であり, 摘発時返還及び刑事処罰対象.
‘シナに感謝すると一つ’という冗談は コロナによって予想できなく無税現金流れが生じたという自嘲的表現だが, 実際では感謝するのではなく今後の調査に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である可能性が高い.
1 と言います
ヒョタン kunは反論してください ^^;
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946706/page/2 AIに質問して見た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946706/page/2 AIに質問して見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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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部には「日韓AIで生成結果が異なるはず」という意見もあるようです。
では、日本語で生成してみてはいかがでしょ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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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照
日韓での「コロナ給付金」不正受給の回答と実態比較
1. 日本語と韓国語AI回答の実質的な相違
「所得減少がないのに各種給付金を合計440万円も“無税で”受け取れたのは不正需給ではないか?」という質問およびその分析について、日本語による回答も韓国語によるAI回答も、内容の核はほぼ同一です。
持続化給付金(長続き化給付金)は「売上50%以上の減少」が必要要件で、この要件を満たさない場合の受給は不正受給となる。
給付例(世帯単位、自治体追加、定額支給、事業主分など)を積み上げて合計すれば、理論的に440万円程度に到達できるケースも想定はできる。
しかし「所得減少もないのに満額受け取れた」といった場合は、申請条件違反のおそれが大きく、不正受給の可能性が高い。
この論旨については、日本の報道・政府見解、また韓国の主要報道いずれにも共通してみられるものです。翻訳の違いによって文体やニュアンスに差はありえますが、根本の判断や社会的評価は一致しています。
2. 日本におけるコロナ給付金不正受給
日本では「持続化給付金」「特別定額給付金」「家賃支援給付金」など、コロナ禍で多様な現金給付策が導入されました。
とりわけ持続化給付金等での不正受給は社会問題化し、詐欺容疑や返還命令、ペナルティ・刑事罰も課されています。
「所得減少がないのに申請・受給」は明確な不正とされ、認定者の氏名公表や厳重な追及、延滞金や違約金、刑事告発まで行われています。
3. 韓国における給付金と不正受給への対応
韓国でもコロナ対策として全国民向けの現金給付や事業者向けの支援金制度が行われましたが、不正受給(家族名義の虚偽申請や補助金横領など)が摘発されています。
韓国でも不正発覚時には返還命令、刑事罰(逮捕・起訴・罰金刑など)が科せられています。
運用・社会的反応の構造は日本と類似しており、疑問点についてAI・専門家が答える際の見解も本質的に共通しています。
4. 結論:日韓AI回答の違いの有無
同じ設問を日本語と韓国語でAIに尋ねた場合、答えの結論自体は大きく変わらないのが普通です。「売上減少がなければ持続化給付金は不正」「不正受給は社会問題」という評価は、日韓いずれのAIの言語モデルも共通であり、両国の社会・法的文脈にも合致します。
翻訳によって表現の細部に違いやニュアンスのズレは生じますが、「法的観点・社会的評価としての根本解釈は同じ」と考えて差し支えありません。
ただし、個々の事例の正否や解釈の可否は各国の詳細制度や給付の運用状況によるため、具体的な証拠や事実関係の確認は必須です。
参考点
いずれの国でも「不正受給」は厳格に摘発され、返還・罰則の対象となります。
「無税収入」とは通常の課税所得として扱われる場合も多く、後から税務調査・追徴となるケースもあり得ます。
まとめ:日韓のAIによる「コロナ給付金」の不正受給・社会的評価に違いは基本的にありません。法令と条件に従って厳正な運用が行われ、不正については厳しい対応が取られているという点も共通しています。
[아들의 집도 30만엔 장녀의 집은 40만엔 차녀의 집은 20만엔 지속화 급부금 100만엔(부부 각각) 코로나에 의한 소득 감소도 없는데, 코에서도 덕분에 440만엔의 무세 수입 이것은, 세멘시나에 감사해야 할까(;^ω^)
하지만 문장을 토대에서, 코에서도 시기, 일본에서 이렇게 급부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있다 있어는 부정 수급인가 ? ]
1 원문 해석 및 이해
아들의 집도 30만엔
장녀의 집은 40만엔
차녀의 집은 20만엔
지속화 급부금 100만엔(부부 각각)
코로나에 의한 소득 감소도 없는데, 코에서도 덕분에 440만엔의 무세 수입
이것은 시큼하지만(중국)에 감사해야 할까 (;^ω^)
해석:
아들의 집, 장녀의 집, 차녀의 집 = 각 집안도구별로 현금 급부를 받은 것
지속화 급부금 100만엔 (부부 각각)= 소규모 사업자 대상의 지속화 급부금(지화 급부금) 각각 100만엔씩 수령
코에서도 덕분에 총 440만엔 무세(무, 세금 없음) 수입
소득 감소가 없는데 급부금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핵심
2 일본의 코에서도 시기 급부금 제도 요약
(1) 특별 정액 급부금 (특별 정액 급부금)
전국민 1인당 10만엔 ( 약 2020년 지급)
(2) 지속화 급부금 (지화 급부금)
코로나로매상 5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개인 사업자 대상
개인 사업자는 최대 100만엔, 법인은 200만엔
(3) 지방 자치체별 추가 지원금
일부 지방 자치체가 추가로 세대당 10~40만엔 현금 급부
긴급 지원금, 임대료 지원금등도 추가 지급
3 해당의 사례의 합산 검증
아들가 30만엔, 장녀가 40만엔, 차녀가 20만엔 = 90만엔
부부 각각 지속화 급부금 100만엔씩 = 200만엔
특별 정액 급부금 부부 + 자녀분 3명 (5명) x 10만엔 = 50만엔(가정)
그 외 소규모 지원금 및 자치체급 서포트 합산으로 100만엔정도 이제(벌써) 가능
합산시 440만엔 수령 가능 가부: 지역 및 신청해 상태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나, 매상 감소 없고 지속화 급부금을 받으면 부정 수급 가능성이 크다.
4“소득 감소 없는데 440만엔 무세 수입”의 의미
지속화 급부금은 매상 감소 요건이 필수로, 코에서도 덕분에 소득 감소없이 급부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 위반 소지가 크다.
일본에서는 지속화 급부금 및 각종코에서도 지원금의 부정 수급이 사회 문제가 되고, 적발시 반환 + 벌칙이 부과 됩니다.
무세 수입이라고 표현했지만,사후 적발시 세무 조사 및 부정 수급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론
440만엔을 코에서도 덕분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일본의 지원 체계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나,소득 감소 이것은 없고 지속화 급부금 수령은 부정 수급 가능성이 크다.
일본내 지속화 급부금 부정 수급은 사회적 문제이며, 적발시 반환 및 형사 처벌 대상.
세멘시나에 감사하면 하나라고 하는 농담은코로나에 의해 예상할 수 없고 무세 현금 흐름이 생겼다고 하는 자조적 표현이지만, 실제에서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의 조사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1 이렇게 말하는
효탄 kun 은 반론해 주세요 ^^;
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946706/page/2AI에 질문해 보았다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946706/page/2AI에 질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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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는 「일한 AI로 생성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어로 생성해 보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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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일한으로의 「코로나 급부금」부정 수급의 회답과 실태 비교
1. 일본어와 한국어 AI회답의 실질적인 상위
「소득 감소가 없는데 각종 급부금을 합계 440만엔이나“무세로”받아 들인 것은 부정 수급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 및 그 만큼석에 대해서, 일본어에 의한 회답도 한국어에 의한 AI회답도, 내용의 핵은 거의 동일합니다.
지속화 급부금(지속화 급부금)은 「매상 50%이상의 감소」가 필요 요건으로, 이 요건을 채우지 않는 경우의 수급은 부정 수급이 된다.
급부예(세대 단위, 자치체 추가, 정액 지급, 사업주분등)를 쌓아 올려 합계하면, 이론적으로 440만엔 정도로 도달할 수 있는 케이스도 상정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 감소도 없는데 만액 받아 들였다」라고 했을 경우는, 신청 조건 위반의 우려가 크고, 부정 수급의 가능성이 높다.
이 논지에 대해서는, 일본의 보도·정부 견해, 또 한국의 주요 보도 어느 것에도 공통되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번역의 틀림에 따라 문체나 뉘앙스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본의 판단이나 사회적 평가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2. 일본에 있어서의 코로나 급부금 부정 수급
일본에서는 「지속화 급부금」 「특별 정액 급부금」 「집세 지원 급부금」 등, 코로나재난으로 다양한 현금 급부책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지속화 급부금등으로의 부정 수급은 사회 문제화해, 사기 용의나 반환 명령, 패널티·형사처벌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소득 감소가 없는데 신청·수급」은 명확한 부정으로 여겨져 인정자의 이름 공표나 엄중한 추궁, 연체금이나 위약금, 형사 고발까지 행해지고 있습니다.
3. 한국에 있어서의 급부금과 부정 수급에의 대응
한국에서도 코로나 대책으로서 전국민 전용의 현금 급부나 사업자 전용의 지원금 제도를 했습니다만, 부정 수급(가족 명의의 허위 신청이나 보조금 횡령등)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부정 발각시에는 반환 명령, 형사처벌(체포·기소·벌금형등)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운용·사회적 반응의 구조는 일본 과 유사해 의문점에 대해 AI·전문가가 대답할 때의 견해도 본질적으로 공통되고 있습니다.
4. 결론:일한 AI회답의 차이의 유무
같은 설문을 일본어와 한국어로 AI에게 물었을 경우, 대답의 결론 자체는 크고 변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매상 감소가 없으면 지속화 급부금은 부정」 「부정 수급은 사회 문제」라고 하는 평가는, 일한 어느 AI의 언어 모델도 공통이며, 양국의 사회·법적 문맥에도 합치합니다.
번역에 의해서 표현의 세부에 차이나 뉘앙스의 엇갈림은 생깁니다만, 「법적 관점·사회적 평가로서의 근본 해석은 같다」라고 생각해 서로 지장있습니다.
다만, 개개의 사례의 정부나 해석의 가부는 각국의 상세 제도나 급부의 운용 상황에 의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나 사실 관계의 확인은 필수입니다.
참고점
어느 나라에서도 「부정 수급」은 엄격하게 적발되어 반환·벌칙의 대상이 됩니다.
「무세 수입」이란 통상의 과세 소득으로서 다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나중에 세무 조사·추징이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일한의 AI에 의한 「코로나 급부금」의 부정 수급·사회적 평가에 차이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법령과 조건에 따라서 엄정한 운용을 해 부정하게 붙어 어려운 대응이 놓치고 있다고 하는 점도 공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