キム・ミエグックミンウィヒム議員は女性の現役兵服務機会を広げて服務実態報告を義務化する ‘兵役法一部改訂法律案’を代表発議した.
19日キム・ミエ議員室によれば現行法の上女性も支援を通じて現役や予備役に服務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規定されているが実際では将校と副詞官で選発されるなど現実的制約があった. 金議員の発意した改正案は兵務庁長や各余分の参謀総長が現役兵選抜時性別にかかわらず志願者を選抜するようにする.
また国防省長官が女性現役兵服務実態と苦情処理現況, 制度運営成果などを毎年定期国会開会の前まで国会に報告するようにした.
国軍兵力は 6年の間 11万名が減った. 2028年常備兵力 50万名維持計画があるにも約 5万名が不足な状況だ. 20年後には軍隊入隊男性が年間 10万名水準で減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見込みも出る. 陸軍兵力減少速度が早くて兵力充員が難しくなっていて国家安保次元の格別対策が必要だという指摘が申し立てられた.
金議員は “兵力資源減少は短期間に解決しにくい国家的課題”と言いながら “女性の自発的服務参加機会を広げて性別と無関係に多様な人才が軍に参加するように制度を改善する必要がある”と明らか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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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이나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장교와 부사관으로 선발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한다.
또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 처리 현황, 제도 운영 성과 등을 해마다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명이 줄었다. 2028년 상비병력 50만명 유지 계획이 있음에도 약 5만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20년 뒤엔 군대 입대 남성이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육군 병력 감소 속도가 빠르고 병력 충원이 어려워지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