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大手電子機器メーカー、サムスン電子がアメリカの通信技術企業が保有する特許4件を故意に侵害したと認定され、米国で巨額の損害賠償を命じられた。 10日(現地時間)のロイター通信などによると、米テキサス州東部連邦地方裁判所の陪審団は、サムスン電子に対し、特許保有企業であるコリジョン・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Collision Communications)に4億4550万ドル(約673億円)を支払うよう評決した。 この特許紛争は、米ニューハンプシャー州に本社を置くコリジョン・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が、2023年12月にサムスン電子を提訴したことで始まった。同社は、サムスンが自社の無線ネットワーク関連の特許を無断で使用していると主張した。 問題となった特許は、無線通信の干渉を低減し、データ伝送の効率を高める技術に関するもの。陪審団はサムスンの「ギャラクシー」シリーズのスマートフォンやノートパソコンなどで、これらの特許技術が無許可で使用されていたと認定した。 サムスン電子側は、今後控訴するかどうかを含め、対応を検討するとみられる。
한국의 대기업 전자기기 메이커, 삼성 전자가 미국의 통신기술 기업이 보유하는 특허 4건을 고의로 침해했다고 인정되어 미국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받았다. 10일(현지시간)의 로이터 통신등에 의하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 지방재판소의 배심단은, 삼성 전자에 대해, 특허 보유 기업인 collision·커뮤니케이션(Collision Communications)에 4억 4550만 달러( 약 673억엔)를 지불하도록(듯이) 평결했다. 이 특허분쟁은, 미국 뉴햄프셔주에 본사를 두는 collision·커뮤니케이션이, 2023년 12월에 삼성 전자를 제소한 것으로 시작되었다.동사는, 삼성이 자사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의 간섭을 저감 해, 데이터 전송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에 관한 것.배심단은 삼성의 「갤럭시」시리즈의 스마트 폰이나 노트 PC등에서, 이러한 특허 기술이 무허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삼성 전자측은, 향후 공소할지를 포함하고 대응을 검토한다고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