ベルリンの慰安婦象徴する少女像、韓国系市民団体に撤去命令…行政裁判所「公有地使用する権利ない」
10/15(水) 18:19配信 読売新聞オンライン
【ベルリン=工藤彩香】ベルリンの行政裁判所は14日、ベルリン市ミッテ区の公有地に置かれた慰安婦を象徴する少女像について、設置した韓国系市民団体に撤去を命令したと発表した。
韓国系市民団体は2020年、ミッテ区の許可を受けた上で、少女像を設置した。しかし、日本の撤去要請に応じたミッテ区は「日韓の歴史問題をドイツ国内で扱うことは不適切」として、設置許可を取り消し、24年に撤去命令を出した。市民団体は行政裁判所に対し、この撤去命令の差し止めを申し立てていた。
裁判所が14日に改めて出した撤去命令では、「市民団体には公有地を使用する権利がもはやない」と指摘し、「撤去が妥当だ」と断じた。団体側は上訴するとみられ、撤去を巡る法廷闘争は長期化する可能性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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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中で迷惑行為をしているから
世界中で嫌われている朝鮮畜生。
베를린의 위안부 상징하는 소녀상, 한국계 시민 단체에 철거 명령 행정 재판소 「공유지 사용할 권리 없다」
10/15(수)18:19전달 요미우리 신문 온라인
【베를린=쿠도 아야카】베를린의 행정 재판소는 14일, 베를린시 밋테구의 공유지에 놓여진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에 대해서, 설치한 한국계 시민 단체에철거를 명령했다라고 발표했다.
한국계 시민 단체는 2020년, 밋테구의 허가를 받은 다음, 소녀상을 설치했다.그러나, 일본의 철거 요청에 응한 밋테구는「일한의 역사 문제를 독일 국내에서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로서 설치 허가를 취소해, 24년에 철거 명령을 내렸다.시민 단체는 행정 재판소에 대해, 이 철거 명령의 금지를 제기하고 있었다.
재판소가 14일에 재차 낸 철거 명령에서는,「시민 단체에는 공유지를 사용할 권리가 이미 없다」라고 지적해,「철거가 타당하다」와 판단했다.단체측은 상소한다고 보여지고 철거를 둘러싼 법정 투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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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상에서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미움받고 있는 조선 축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