実の娘に277回性的暴行
…生まれた孫娘にも手を付けた70代の男に
懲役25年=韓国
実の娘に40年間性的暴行を繰り返し、その間に生まれた孫娘にも同じ犯行に及んでいた70代の男に重刑が確定した。
韓国法曹界によると、大法院(最高裁)はこの性的暴行犯罪の処罰などに関する特例法違反(親族関係による強姦)などの容疑で起訴された70代の被告の上告を棄却し懲役25年を言い渡した原審を確定した。
被告は1985年から最近までの約40年間に277回にわたり娘に性的暴行をした容疑で起訴された。
最初の犯行時に小学2年生だった娘は数回にわたり脱出を試みたが抜け出せないまま4回の妊娠と堕胎に耐え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また、被告は娘と間に生まれた自身の孫娘にまで数年にわたり性的暴行をしていたという。
被害者の告訴により逮捕起訴された被告は法廷で、酒に酔って思い出せないとして容疑を否認した。
1審はDNA分析結果と被害者の陳述の一貫性などを根拠に、被告に量刑基準より高い懲役25年を宣告した。
1審裁判所は「被告人は被害者が平凡で幸せな人生を享受すべき機会を剥奪し一層悲劇的であり、犯行を頑強に否認しており良心の呵責を少しでも感じているのかわからない」と述べた。 被告と検察はいずれも刑量が不当だとして控訴した。
被告は2審でも「独立資金を出さないので虚偽の訴えをしたもの」としながら最後まで犯行を否認した。
控訴審裁判所は「さまざまな資料などに基づき被害者の陳述は十分に信頼できるとみられ、被告人は娘をあたかも配偶者のように話して被告性関係を疑うなど一般的に想像しにくい行動をしている」と指摘した。
続けて「自身が保護し養育しなければならない実の娘を40年間強姦し、生まれた孫娘まで犯行の対象とし罪質が極めて悪質」としながらも、1審の量刑が不当とみることはできないと判示した。その上で被告と検察の控訴をいずれも棄却し、1審で宣告された懲役25年を維持した。
被告はまた再び無罪趣旨で上告したが、大法院は原審判決に違法がないと判断し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051347c89cd013d1781a077eb2e708f0098a5cdc
( ゚д゚)、ペッ
진짜의 딸(아가씨)에게 277회 성적 폭행
태어난 손녀에게도 손을 댄 70대의 남자에게
징역 25년=한국
진짜의 딸(아가씨)에게 40년간 성적 폭행을 반복해, 그 사이로 태어난 손녀에게도 같은 범행에 이르고 있던 70대의 남자에게 중형이 확정했다.
한국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최고재판소)은 이 성적 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등의 용의로 기소된 70대의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5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의 약 40년간에 277회에 걸쳐 딸(아가씨)에게 성적 폭행을 한 용의로 기소되었다.
최초의 범행시에 초등학교 2 학년이었던 딸(아가씨)는 몇차례에 걸쳐 탈출을 시도했지만 빠져 나가지 없는 채 4회의 임신과 낙태에 참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 피고는 딸(아가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신의 손녀에게까지 수년에 걸쳐 성적 폭행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 체포 기소된 피고는 법정에서, 술에 취하고 생각해 낼 수 없다고 해 용의를 부인했다.
1심은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재판소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향수해야 할 기회를 박탈해 한층 비극적이고,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피고와 검찰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해 공소했다.
피고는 2심에서도 「독립 자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허위의 호소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공소심 재판소는 「다양한 자료 등에 기초를 두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여져 피고인은 딸(아가씨)를 마치 배우자와 같이 이야기해 피고성 관계를 의심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자신이 보호해 양육해야 하는 진짜의 딸(아가씨)를 40년간 강간해, 태어난 손녀까지 범행의 대상으로 해 죄질이 지극히 악질」이라고 하면서도, 1심의 양형이 부당이라고 볼 수 없으면 판단 나타내 보였다.게다가로 피고와 검찰의 공소를 모두 기각해, 1심으로 선고된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피고는 또 다시 무죄 취지로 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051347c89cd013d1781a077eb2e708f0098a5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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