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己救済の禁止(自力救済の禁止)」とは、権利を侵害された人が、裁判所を通さずに自分の力だけで実力行使をして権利を取り戻すことを原則として禁じるルールです。これは、力や腕力のある人が弱い立場の人を一方的に侵害することを防ぎ、法治国家としての社会秩序を維持するための重要な原則です。
常軌を逸して執拗にスレ立てるのも該当するかもね┐(´д`)┌ヤレヤレ
자기 구제의 금지 원칙
「자기 구제의 금지(자력구제의 금지)」란,권리를 침해된 사람이,재판소를 통하지 않고 자신 힘만으로 실력 행사를 하고 권리를 되찾는 것을 원칙으로서 금지하는 룰입니다.이것은, 힘이나 완력이 있는 사람이 약한 입장의 사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막아, 법치국가로서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상궤를 벗어나 집요하게 스레 세우는 것도 해당할지도 몰라┐(′д`)┌야레야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