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大韓民国憲法は 87年民主化以後第9次改憲で, 前文の変更と 第4條 新設を通じて


[自由民主的基本秩序に即した 平和的統一政策を志向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闡明しているのに


ここで平和的統一の意味に対して, 憲裁と最高裁判所が明らかにしている解釈を見れば次のようだ




統一の形態は, [自由, 民主, 法治を近刊にする秩序体制]を維持することを言って, すなわち基本権が制限される共産主義や社会主義, 一党独裁体制になる統一は禁止するというのだ


統一の方法は, [戦争と 武力 使用を排除する 交流協力]による統一のみを言うことだ, すなわち侵略による統一を私たちの憲法は 否定とある


一歩進んで, 国際社会の一員として国際法が定める自衛的戦争以外の恣意的戦争行為, すなわち自衛権を脱する侵略行為を違憲で見ている





憲裁 2004. 8. 26. 2003ホンマ806


[軍 統帥権の行事は憲法と法律によって制限されて, 恣意的な無力行事は許容されない.]


[憲法は国際平和の維持に努力して 侵略的戦争を 否認して, 無力の使用は憲法と国際法が許容する範囲内でばかり可能だ.]


[国軍の海外派兵や無力行事は 自衛的性格または国際平和油だ活動の範囲を脱してはならない.]





一言で, 私たち憲法によれば 北朝鮮は言うまでもなくて外国を向けた侵略戦争, 先制攻撃を基本 否定とあると言える (国際平和主義)


言い換えれば, 大韓民国軍隊は実は基本的に 伝授防衛以外の無力行事は遮断になっていることに近いという話だ


第5共和国以前は 武力 統一でもこれといった違憲ではなかったが, 6共和国以後は違憲違法行為になったし


国軍統帥権者が違反した命令を下したら, 弾劾の対象になる





結局, 日本憲法 前文が戦争の惨禍を予防するための日本人の総意を盛ったことだけで, 屈辱的なら


平和的統一と国際社会の平和を志向する大韓民国憲法も屈辱的という論理しかにならない


勿論, 日本憲法は 9條を通じて軍隊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するとか交戦圏を 否認とあるものの, 実際は解釈を通じて, 防衛的 自衛権は認めてある


結論的に言えば, 韓国の憲法や日本の憲法や軍隊の性格に対しては別段差がないという話になる





ところでどうしてゾッピサルと子分たちはひどい誤解をして発作したことだろう


それは, 歴史的背景と脈絡が全然分からなくて, 即興的にシブリギのためだと言える


こんな病身たちがここに最古参役することは, 決して望ましくないということが, 本人の判断だ





※ 反論歓迎







평화적 통일의 의미






대한민국 헌법은 87년 민주화 이후 제9차 개헌으로, 前文의 변경과 第4條 신설을 통해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평화적 통일의 의미에 대해서, 헌재와 대법원이 밝히고 있는 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의 형태는, [자유, 민주,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질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즉 기본권이 제한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일당 독재 체제가 되는 통일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통일의 방법은, [전쟁과 武力 사용을 배제하는 교류 협력]에 의한 통일만을 말하는 것이다, 즉 침략에 의한 통일을 우리 헌법은 否定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이 정하는 자위적 전쟁 외의 자의적 전쟁 행위, 즉 자위권을 벗어나는 침략 행위를 위헌으로 보고 있다





헌재 2004. 8. 26. 2003헌마806 


[軍 통수권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며, 자의적인 무력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否認하며, 무력의 사용은 헌법과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국군의 해외파병이나 무력행사는 자위적 성격 또는 국제평화유지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한마디로, 우리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을 향한 침략 전쟁, 선제 공격을 기본 否定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국제 평화주의)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군대는 사실 기본적으로 전수방위 외의 무력행사는 차단되어 있는 것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제5공화국 이전은 武力 통일이라도 딱히 위헌은 아니었으나, 6공화국 이후는 위헌 위법행위가 되었고


국군 통수권자가 위반한 명령을 내린다면, 탄핵의 대상이 된다





결국, 일본 헌법 前文이 전쟁의 참화를 예방하기 위한 일본인의 총의를 담은 것만으로, 굴욕적이라면


평화적 통일과 국제 사회의 평화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도 굴욕적이라는 논리밖에는 되지 않는


물론, 일본 헌법은 9條를 통해 군대를 유지할 수 없게 하거나 교전권을 否認하고 있지만, 실제는 해석을 통해, 방위적 自衛權은 인정하고 있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헌법이나 일본의 헌법이나 군대의 성격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왜 좆피사르와 꼬붕들은 심한 오해를 하며 발작한 것일까


그것은,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전혀 모르고, 즉흥적으로 씨부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병신들이 여기 터줏대감 노릇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다





※ 반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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