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한국인 남자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은 없는것이네요.
그러니까 다 늦은 시점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느낌에서 급하게 피해자 일본여성에게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뉘우칠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건 한국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의사가 간호사를 강간하거나 성폭행 하는 경우는 한국에 드물지 않다.
간호사는 신고를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첫번째 의사는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아 얼마든지
상대방 약자인 피해자 간호사 여성을 협박할 여유가 있다.
두번째 한국의 정황으로는 사회적 인식이 여자만 덤탱이를 쓰게 되어 있다.
강간을 당한것이 입증이 되어도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더러운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힌다. 그것을 악용하는 한국남자들이 너무나 많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법적으로도 강간에의 입증이 힘들어 오히려 명예훼손
맛고소로 피해자 간호사 여성이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
피해자 여성인 Miracle님은 그래도 일본 여자라서 훨씬 눈치 안보고 가해자 한국남성 강간범을 추궁할수 있다. 만약에 한국여자가 당했으면 보복이 두려워서 재대로 신고조차 하기 힘든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얼마전 한국의 민명방송 MBC에서 방송된 한국의 강간실태에 대한 보도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나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비판과 성폭력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12월 큰 파문을 일으켰던 밀양 성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피의자 10명에 대해 소년부 송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등학생으로서 진학이나 취업이 결정된 상태라는 점, 청소년들로 성적 호기심과 집단심리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밀양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는 “재판부가 피해자 아버지와의 합의했다고 해서 특수강간(집단성폭행)을 소년부 송치라는 경미한 판결로 마무리한 것은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친권을 가졌을 뿐 가정폭력가해자인 아버지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들이 1년여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해온 범죄를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반문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아무리 ‘합의’했다 하더라도 44명이 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것을 두고 소년부 송치는 납득할 수 없는 미약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 역시 이같은 가벼운 처벌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돈으로 합의했다고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어리고 돈이 있으면 강간범은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고 성토했으며, 또다른 네티즌은 “역시 대한민국은 강간범을 양산하는 ‘강간의 왕국’이다”고 비아냥댔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현행 성폭력법의 문제점을 다룬 MBC ‘PD 수첩-강간죄를 개혁하라’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이날 방송에서는 술 취한 상태의 여성과 정신지체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이들이 강력히 저항하지 않아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가해자들이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등이 소개됐다.
또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 2003년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남성 법조인의 60%가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다’라고 답한 결과를 소개하며 사법부의 남성중심적 시각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보다는 필사적 ‘저항’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성폭행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이 ‘동의’했느냐이다”라고 지적했다.
MBC ‘PD수첩’ 게시판과 포털사이트 등에는 낙후된 현행법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며 성폭행법을 개혁하라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잇따랐다. 한 시청자는 “우리사회가 강간을 보는 시각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 여성으로서 비참하고 슬프고 억울하다”며 분노했다. 또다른 시청자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법 규정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인터넷뉴스팀 김지희 기자 kimpossible@segye.com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504/13/segye/v88322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