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내전, 남북 전쟁 (1861년-1865년)에 대하고, 1863년에, 북군이
「육전의 법규 관례에 근거하는, 군대가 지켜야 할 규칙 」(육군 일반 명령 제 100호)
소위,The Lieber Code Of 1863 을 발령했지만, 북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남북 전쟁 종료후도 효력을 계속 발휘했다.
이것은, 미국내의 성문법이며, 발령당사의 국제관습법은 아니었지만, 당사의 법규 관례에 근거해
성립했기 때문에, 후년에 성립하는, 몇의 전시 국제법의 기초가 되었다.
○ Utilitarian vs. Humanitarian:The Battle Over the Law of War
공리주의자 대인도 주의자:전시법의 싸움 (미국 육군 대학의 WEB-SITE보다 발췌)
http://www.carlisle.army.mil/USAWC/PARAMETERS/02summer/lacey.htm
Historical Basis
(전문은 생략한다)
The Lieber Code produced for the US Army in 1863, General Orders No. 100,
is generally considered the first modern codification of the law of war
일반적으로, 1863년의 미국 육군을 위해서 만들어진, The Lieber Code (General Orders No.100)(은)는,
전시법의, 근대적인 최초의 성문화이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도중의 문장은 생략한다)
The Lieber Code stressed the protection not only of noncombatants (Article 19),
The Lieber Code 는,비전투원 이외의 보호에도 중점이 놓여졌습니다( 제19조).
비전투원은, 보호의 대상의 전제가 되어 있고, 비전투원 이외(의 보호)에도 중점이 놓여졌다.
그것이, The Lieber Code 제19조의 주지인것 같다.
○ US Army General Order No. 100 전문 (미국 공군 대학의 WEB-SITE보다 발췌)
http://www.au.af.mil/au/awc/awcgate/law/liebercode.htm
Art.19 ( 제19조)
Commanders, whenever admissible, inform the enemy of their intention to bombard a place,
so that the non-combatants, and especially the women and children,
may be removed before the bombardment commences.
But it is no infraction of the common law of war to omit thus to inform the enemy.
사령관은, 용인되는 경우는 항상, 포격 하는 장소와 의향을 적에게 통지합니다만, 그 결과,
포격이 시작되기 전에, 비전투원, 및, 특히 여성과 아이가 비난 할 수 있는(제거된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적에게 통지하는 것의 유무는, 전시 관습법의 위반이 아닙니다.
제19조에 대하고,non-combatants, and especially the women and children 가, 비난(보호)의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미국에 있고, noncombatant (비전투원)의 보호가 규정되고 있던 일이 안다.
이것은,비전투원(and)과 특히 여자와 아이를 보호하는의도의 규정이다.
■ 국제관습법
법률이 명확하게 성문화 된 것을, 「Statutory law」이것을성문법이라고 부른다.
국제법에는, 관습에 근거하는 성문화 되어 있지 않은 조약이 존재한다.
Customary international law,국제관습법, 소위 「불문 조약」의 종류도, 이것에 포함된다.
이것은, 성문화 되어 있지 않아도,관습에 근거해 법의 구속을 받는 것이다.
현재는, Les sourcesformelles (형식적인 법원)를 가져,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8조 1항에 규정되고 있다.
상기는, 후년에 성문화 된 것이지만, 19 세기에 있어도 국제적으로 관습법으로서 존재하고 있던 개념이다.
19 세기 후반의 제네바 조약이나 헤이그 육전 조약은, 문명국의 관습법이나 문명국이 새롭게 제시하는 규칙을 접맞추어
통일적인 전쟁의 룰을 모색한 성문 조약의 하나이다.
○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Hague IV) (육전의 법규 관례에 관한 규칙)
http://avalon.law.yale.edu/20th_century/hague04.asp
헤이그 육전 조약의 육전의 법규 관례에 관한 규칙, 제1장, 교전의 자격, 제1조, 4항에 대하고,
To conduct their ope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customs of war.
전쟁의 규칙과 관습에 준거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
상기와 같이 「전쟁의 규칙과 관습에 준거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성문화 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도, 국제관습법에 준거해 제한을 받는 일이 된다.
20 세기 전반의 전쟁에 대하고, 전쟁의 형태가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규칙의 애매한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되어
헤이그 육전 조약이나 제네바 조약, 그 외의 조약이 멸로 되어 버렸다.
그 반성으로부터, 제이차 세계대전 이후는, 상세한 규정을 마련한 성문법으로 옮겨지는 일이 된다.
○ 국제관습법
http://en.wikipedia.org/wiki/Customary_international_law
try { var fAllow=true; var sCLSName=null; var isIE=(document.documentElement.getAttribute("style") ==document.documentElement.style); var sCLSXNm="class"; if(isIE) { sCLSXNm="className"; } var aryElsKr=document.getElementsByTagName("font"); for(var vdx=0;vdx
원문보기
4.成文法による、非戦闘員の保護に関して
アメリカの内戦、南北戦争 (1861年-1865年) において、1863年に、北軍が
「陸戦の法規慣例に基づく、軍隊の守るべき規則」(陸軍一般命令第100号)
所謂、The Lieber Code Of 1863 を発令したが、北軍が勝利したため、南北戦争終了後も効力を発揮し続けた。
これは、アメリカ国内の成文法であり、発令当事の国際慣習法では無かったが、当事の法規慣例に基づいて
成立したため、後年に成立する、幾つもの戦時国際法の基礎となった。
○ Utilitarian vs. Humanitarian:The Battle Over the Law of War
功利主義者対人道主義者:戦時法の戦い (アメリカ陸軍大学のWEB-SITEより抜粋)
http://www.carlisle.army.mil/USAWC/PARAMETERS/02summer/lacey.htm
Historical Basis
(前文は略す)
The Lieber Code produced for the US Army in 1863, General Orders No. 100,
is generally considered the first modern codification of the law of war
一般に、1863年のアメリカ陸軍のために創られた、The Lieber Code (General Orders No.100) は、
戦時法の、近代的な最初の成文化であると考えられています。
(途中の文は略す)
The Lieber Code stressed the protection not only of noncombatants (Article 19),
The Lieber Code は、非戦闘員以外の保護にも重点が置かれました(第19条)。
非戦闘員は、保護の対象の前提になっていて、非戦闘員以外(の保護)にも重点が置かれた。
それが、The Lieber Code 第19条の主旨らしい。
○ US Army General Order No. 100 全文 (アメリカ空軍大学のWEB-SITEより抜粋)
http://www.au.af.mil/au/awc/awcgate/law/liebercode.htm
Art.19 (第19条)
Commanders, whenever admissible, inform the enemy of their intention to bombard a place,
so that the non-combatants, and especially the women and children,
may be removed before the bombardment commences.
But it is no infraction of the common law of war to omit thus to inform the enemy.
司令官は、容認される場合は常に、砲撃する場所と意向を敵に通知しますが、その結果、
砲撃が始まる前に、非戦闘員、および、特に女性と子供が非難できる(取り除かれる)かもしれません。
しかし、このように敵に通知することの有無は、戦時慣習法の違反ではありません。
第19条において、non-combatants, and especially the women and children が、非難(保護)の対象に
規定されています。
従って、当時のアメリカにおいて、noncombatant (非戦闘員) の保護が規定されていた事が解る。
これは、非戦闘員(and)と、特に女と子供を保護する意図の規定である。
■ 国際慣習法
法律が明確に成文化された物を、「Statutory law」これを成文法と呼ぶ。
国際法には、慣習に基づく成文化されていない条約が存在する。
Customary international law、国際慣習法、所謂「不文条約」の類も、これに含まれる。
これは、成文化されていなくとも、慣習に基づき法の拘束を受けるものである。
現在では、Les sources formelles (形式的な法源) を有し、国際司法裁判所規程38条1項に規定されている。
上記は、後年に成文化されたものだが、19世紀においても国際的に慣習法として、存在していた概念である。
19世紀後半のジュネーブ条約やハーグ陸戦条約は、文明国の慣習法や文明国が新たに提示する規則を摺り合わせ、
統一的な戦争のルールを模索した成文条約の一つである。
○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Hague IV) (陸戦の法規慣例に関する規則)
http://avalon.law.yale.edu/20th_century/hague04.asp
ハーグ陸戦条約の陸戦の法規慣例に関する規則、第1章、交戦の資格、第1条、4項において、
To conduct their ope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customs of war.
戦争の規則と慣習に則って作戦を遂行していること。
上記のように「戦争の規則と慣習に則って」と記載されている。
従って、成文化されていない行為においても、国際慣習法に則り制限を受ける事になる。
20世紀前半の戦争において、戦争の形態が大きく変化したため、規則の曖昧な部分を巧みに利用され、
ハーグ陸戦条約やジュネーブ条約、その他の条約が蔑ろにされてしまった。
その反省から、第二次世界大戦以降は、詳細な規定を設けた成文法に置き換わる事となる。
○ 国際慣習法
http://en.wikipedia.org/wiki/Customary_international_law
try { var fAllow=true; var sCLSName=null; var isIE=(document.documentElement.getAttribute("style")==document.documentElement.style); var sCLSXNm="class"; if(isIE) { sCLSXNm="className"; } var aryElsKr=document.getElementsByTagName("font"); for(var vdx=0;v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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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