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 등록 규약
제 1 조(목적) 전제
본규약은, 그레이트후르데이즈 주식회사 (이하 「당사」)가 운영·제공하는 “KJCLUB(이하 「본서비스」)”의 이용 및 각종 서비스에 대해 당사와 본서비스 이용자(이하 「회원」)와의 사이에 이용 조건 및 수속등 이용에 관한 제반의 사항과 그 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 2장 이용 계약 체결
제 5 조(각종 ID 및 패스워드의 관리 책임)
본서비스의 어카운트는, 각종 ID 및 패스워드로 구성됩니다.회원은, 각종 ID 및 패스워드의 사용·관리에 대해 모두의 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회원은 각종 ID 및 패스워드를 제삼자에게 대여, 양도, 명의 변경, 매매를 해 안되어, 또,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제삼자에게 사용시켜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는, 회원의 각종 ID 및 패스워드가 제삼자에게 사용된 것에 의해서 회원이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의 고의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사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또, 해당 ID 및 패스워드에 의해 된 본서비스의 이용은, 회원에 의해 된 것으로 해, 본서비스 이용자가 제삼자에 의해서 행해졌을 경우도, 회원은 그 책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등록시에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레이트후르데이즈 주식회사(운영 위탁회사)와의 규약 준수를
전제의 계약이라고 본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던 등록자만.공유·공동 사용은 인정되지 않았다.
불복이 있다 경우, 운영회사에 확인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지,공유·공동 사용을 멈추어
사용자가 ID등을 다시 등록해야 한다.
(자인하고 있는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이,신속하게 규약을 지키는 수정을 하는지, 운영측과 교섭)
※과거에 하나의 ID를 많은 사람으로 공유·공동으로 다용도로 사용,한 명의 사용자행세를 해 운영상의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중요 항목의 하나.비록 선의의 공유·공동 사용자에서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예외는 없다.
※해당하는 사용자는, 분명하게 법인 및 법인에 준하는 단체는 아니다.개인으로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시사판으로 6년간 활동을 해, 현회원과도 교류나 논의를하고 있던 ID였지만,
현재는 4년 이상, 명확하게 다른 사용 주체자로 변해있는 것을자인하고 있기도 해,
그것을 사실로서 인정할 수 있다.다시 등록해야 한다.
※개인 사이의 공유·공동 사용은(복수) 인정하지 않으면 운영측이라고 확인이 끝난 상태.
(전술한 대로, 과거에 있어 운영상, 혼란한 것을 감안한 판단)
※자인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인정이 곤란.
(반대로 자인하고 있지 않으면, 사이트내에 있어 사실 인정할 수 없는, 모든 것은,추측·억측이 된다)
※나의 스레에 대한 의미불명한 폐를 끼치는 행위(레스·레스테로등 포함한다)는 거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동조자 혹은 대변자입니까?
※나는 폐를 끼치는 행위는 일절 가고 있지 않고, 자인도 있지 않습니다.
트집을 한다면, 입증해 주세요.재판이 아닙니다만 「추정 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