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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을 요구받은 학교폭력 피해자, 받아들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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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을 요구받은 학교폭력 피해자, 받아들여야 할까?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피해자에게 전학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가해자가 전학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 전학 요구가 부당한 경우, 이를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 시 교육청에 민원 제기나 정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전학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학습권과 생활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조율하여 학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라 학교 측과의 협상에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변하며, 사건 종결 이후에도 학업 유지와 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의 권리가 ‘선택’이 아닌 ‘보호’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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転校を要求受けた学校暴力被害者, 受け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か?

転校を要求受けた学校暴力被害者, 受け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か?

学校暴力事件が発生すれば一部学校では被害者に転校を勧める場合があります. しかしこれは被害者がまた他の被害を被る ‘逆次別’と作用することができるし, 原則的には加害者が転校を行くことが当たります. こういう時は必ず 学校暴力弁護士と相談後対応方向を決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法務法である同舟の 学校暴力弁護士は被害者転校要求が不当な場合, これを法的に拒否することができる手続きを案内して, 必要市教育庁に請願申し立てや正式異意申立書を提出します. また転校が必要な状況なら, 被害者の学習圏と生活圏が保障される方向に調律して学士計画に蹉跌がないように準備します. 学校暴力弁護士は被害者保護原則によって学校側との交渉で被害者が不利益を受けないように積極代弁して, 事件終決以後にも学業維持と生活復帰を支援します. 法務法である同舟は被害者の権利が ‘選択’ではない ‘保護’で守られるように一緒に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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