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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여담이지만......

행정 공유정보 오류 제정

2007-04-16 10:41 

행자부는 주민등록등본, 대법원은 호적을 그동안 개별 관리한 데다 그 목적도 주민등록 등본은 거주지 확인, 호적은 혈연 확인 용도로만 주로 활용하다 보니 행자부나 대법원 모두 데이터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건교부 등 다른 기관들도 사정은 이와 마찬가지다.

제도적인 문제도 이를 부추긴다. 건축물 대장은 허가주의, 부등산 등기는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어 행정정보 간의 불일치를 별도로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대법원의 전산이기 지침 탓에 호적에는 유씨·이씨, 주민등록등본에는 류씨·리씨 등으로 성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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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류씨 가문에서 정부에 전산 오류를 고쳐달라는 claim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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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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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
  • 과연, 한국에서는 콤퓨터화하기 전에 관공서의 서류는 한자 멈추고 있었는지요?호적도 한글이군요.다른 자 동음의 성의 사람은 어떻게 구별하는 것입니까.호적에도 본관의 란이라든지가 있는 것입니까.

    1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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