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은 충남 서산 부석사가 불상 안에 있던 腹藏物을 근거로 원소유자라고 밝히고 나서면서 발이 묶였다. 일본 간논지 측도 불상을 도난당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조속히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5년째 소유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이 불상에 대해 법원이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은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불상을 부석사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현행 문화재 보호법은 국내에 반입된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반출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적법하게 반출됐다면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불상의 경우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경위가 소유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부석사는 1330년께 서산 부석사 스님과 속인들이 불상을 봉안한다는 기록이 담긴 명문이 1970년대에 발견됐기 때문에 부석사에서 제작됐다는 사실이 확실하고, 14세기에 왜구가 서해안에 자주 출몰했으므로 약탈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
일부 학자들은 觀音寺의 내력을 적은 사적기에 나쁜 짓을 많이 한 왜구들이 죄를 참회하기 위해 절을 지었다는 내용이 있으며, 불상의 손가락과 가사 자락 끝에 화상의 흔적이 있다는 점을 약탈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법원은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추정된다"며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불상의 부석사 소유권을 주장해온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환영하면서 觀音寺의 사적기가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불상은 약탈품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1. 불상에 그을린 자국이 있다.
2. 기록에 따르면 왜구가 서산 지역을 침범했다는 기록이 5 차례있다.
3. 불상에 보관 (寶冠)과 대좌 (臺座)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이 불상이 적법하게 일본으로 수입 되었다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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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현실을 받아들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