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 사안
헤이세이 30년 12월
방위성
[사실 관계]
○ 12월20일 오후3시경, 노토반도 앞바다에서, 경계감시중인 해상자위대 제4항공군 소속 P-1초계기(아츠기)가, 한국 해군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으로부터 화기관제 레이더의 조사를 받았다.
○ 화기관제 레이더의 조사는, 기본적으로, 화기 사용에 앞서 실시하는 행위이며, 이를 상대에게 조사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21일 한국측에 강력한 항의를 실시하는 동시에, 방위성에서 본 건에 대해 공표.
○ 22일에도 한국측에 다시 항의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한국측이 "한국함정은 부근 조난선박의 수색을 위해 레이더를 사용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본건에 관한 방위성의 견해에 대해 공표.
○ 24일에, 한국 국방성의 회견에서, 한국측이 견해를 표명.
[평가]
○ 방위성은,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 신중하고 상세한 분석을 하여, 해당 조사가 화기관제 레이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
○ 화기관제 레이더는, 공격 실시 전에 공격목표의 정밀한 방위·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어서, 광범위한 수색은 부적당.
○ 화기관제 레이더의 조사는, 설사 실종 선박을 수색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주위에 위치한 항공기 등과의 관계에서, 매우 위험한 행위.
○ 한국도 채택하고 있는 CUES(※)에서, 화기관제 레이더의 조사는, 항공기 등과 조우했을 경우에는 삼가야 할 동작으로 되어 있다.
(※) 해상에서 불의의 조우를 한 경우의 행동 기준
(오른쪽 사진 위)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971)
(오른쪽 사진 아래)
화기관제레이더
※ 목시에 의해 방위반이 동작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은 후부 (왼쪽 사진)
사건 발생 당시 광개토대왕艦의 위치는 독도에서 동북방 방향으로 180km 가량 떨어진 대화퇴어장 인근 韓日 중간수역이었다.
광개토대왕艦은 이 일대에서 조난 신호를 송출하고 표류하던 북한 선박을 찾기 위한 인도적 목적의 수색작전을 수행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일본의 주장은 哨戒機승무원이 육안으로 대략200km밖에 있는 함선의 정확히 어떤 레이더가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주장하고 있다.

200km밖의 함선 레이더를 분별할 수 있는 일본인의 시력은 세계 제일!!!!!!!!!!!!!!!!!